개인이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는 한계는 얼마까지인가요?
2013.11.1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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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돈이 궁해서 돈벌 궁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해외에서는 싸고 한국에서는 비싼 아이템을 골라서 사들여와서 판매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이나 판매 이런거에 문외한이라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들여 올때 몇개까지? 또는 얼마의 금액까지 가능할까요?
한가지 품목을 많이 사들여오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같은데 그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 후 소득신고나 세금 신고는 얼마까지 해야 하고 얼마까지 않해도 되나요?
좋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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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푸치노
11.18 23:51
그럴계획이실꺼면...오픈마켓 판매자신청에 AS팀에...하실꺼 많으실텐데요....전자제품의경우 150불 미만은 부가세 면제이고요 150불넘으면 부가세 10%내시면 되고 개인이 사용가능한 것은 1~3개정도이며 그 외에는 판매용으로 간주 따로 돈이 더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의경우 판매할목적으로 사오실경우 전파인증까지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돈이 더들죠....다른 의류나 기타사항도 마찬가지로 판매용으로 들여오시면 따로 세금 내야 합니다 -
토토사랑
11.19 08:46
"오픈마켓 판매자 신청의 AS팀"이라는건 무엇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카메라, TV 이런 것들도 전파인증해야하나요?
아이패드 같은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랑 같은거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세금 참 악착같이 떼는군요…..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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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스마트폰 같은 기기의 경우 각 부품마다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WIfi, 블투, GPS, 통신모듈, USB까지 전부다 해서 말이죠. 다만 구매대행을 통해서 해외에서 구매자한테 보내는 방식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럴경우 역시 구매대행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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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랑
11.19 09:18
星夜舞人 님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빠른시간에 답변을 주시다니…. 역시
星夜舞人 님이야 말로 케퍽지킴이십니다.
감사합니다.그나저나 이렇게 귀찮고 일이 많으니 사람들이 구매대행을 주로하는 군요…. 않돼겠네요…@.@ -
글쎄요. 제 경우에는 2천만원정도에서 걸린것 같긴 헌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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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랑
11.19 08:48
그게 한번에 들어오는 갯수 기준인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 기준인가요?
星夜舞人님 처럼 많이 들여오실려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세금 감면등의 혜택이 있을까요? -
일단 이야기 드렸지만 전 사업자 등록이 없으며 많이 들여 왔던것이 이유가 공구때문에 해외결재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것 뿐입니다. 상당히 특수한 경우로 보시면 되겠고 공구때문에 공구 중간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은행 결재 정보까지 세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