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내 에스컬레이터 사고의건 파트2[아울렛측입니다.]
2014.01.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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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영업배상 책임보험 접수하여 손해사정인이 양쪽 사정청취하고 당점에서는 CCTV내용을 보고 책임부존재확인의소를
제출하면 당점에 책임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이야기한상태입니다.
2. 피해보호자랑 손해사정인이랑 협의할때 아이의 치료비 ( 소독,흉터제거수술비용,소정의 위자료)부분은 해결해줄수있는상황이지만
피해부모의 일당(아이를 돌보느냐 퇴직을 했다고함), 아이의 정신과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은 보상이어렵다라고 통보했다고합니다.
3. 그말을 듣자마자 나는 앞으로 보험사랑 이야기 일절 안할거고 아울렛 담당자인 "저" 하고만 이야기하겠다합니다.
4. 저의 업무가 보험 접수및 관리 등은 저의 업무선상이지만 피해자의 요구를 수렴하고 보험사와 협상하는 업무는 아닌데
저의 업무가 아니라고해도 막무가내로 본인들이 보험사랑 이야기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인지 법적근거가 있는것인지를 묻습니다.
딱히 답변할 내용이 없어서 말을 못하니 더욱 다그치며 앞으로 아울렛 측하고만 이야기하겠다 해줄수있는것을 내놔라 라고하네요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본인들이 크게 돈을 벌수있는 일당등의 위자료가 나오지 않을것 같은 생각에 아울렛측에 위자료를 요구하겠다
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도데체 무슨 생각으로 보험사랑 이야기 하지않고 저랑 이야기하자는건지 잘모르겠네요...
보험처리하면 그쪽에다 이야기해라 라고 통보한상태인데... 본인들은 내가 왜 보험사랑이야기하느냐 근거를 대라 라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뭐라 답변해야 이 아줌마가 납득을 할까요?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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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tDisturb
01.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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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1.08 09:59
할수있는것은 하시고..이제부터 앵무새가 되세요
보험사와 이야기 하시라고..보통 톤으로 이야기 하시고
끊으시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
꼬소
01.08 10:09
법적절차에 필요한 자료만 수집하고 무대응이 최선인듯 합니다 -
쏭
01.08 18:51
1. 손해사정인이 아웃렛측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2. 어딘가 카페에 올린글을 찾아서, 그 글에 대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및 영업 방해로 고발 조치 할것을 검토중이라고 흘리시고..
3. 물러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이행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설령 그 글이 사실이라고 해도(글쓴분이 전부 허위로 기재했다고 가정해도) 아웃렛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면,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대한 고발조치는 가능합니다.
법적인 대리인인 보험사와 상대하지 않고 계속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 역시 영업방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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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대면하고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대처는 문서로 하시길(내용증명 등) 바랍니다.
보험사에 안하겠다는건 간단합니다.. 더 뜯어내려고. 고객이 갑, 업체가 을이니 갑질하겠다는건데, 보험사 상대로는 갑질이 안통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