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회사 주식 취득 질문
2014.02.13 04:31
안녕하세요.
자신이 다니는 직장의 주식을 임의로 구매하면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나오는 건 아래 정도인데요.
1. 6개월 이상 무조건 보유
2. 내부거래자 시비에 걸릴 수 있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코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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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02.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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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pHeap
02.13 10:28
일단 임의로 구매하신다니 상장회사겠네요. 내부자거래는 상장회사만 문제가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단기매매차익반환(말씀하신 1번), 제174조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말씀하신 2번) 규정이 있는데, 단기매매차익반환은 6개월 내로 샀다가 되팔아서 이익을 보면 반환하라는 것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는 회사의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은 미공개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6개월 이내면 무조건 차익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임원은 예외가 없지만 직원의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만 대상이 되므로 예외취급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건 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6개월 이상 보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회사의 중요정보를 알고 거래를 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문제됩니다. 알고 거래를 했다면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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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소
02.13 10:52
소액이면 큰 문제 안됩니다.
억 단위로 투기의 우려가 없다면 감사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아.. 우리회사 주식이나 좀 살껄... 30%나 올랐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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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2.13 13:53
뭐든지 소액이면 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내부자 거래로 천만원 벌어도 문제 없습니다.
수억씩 벌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흑 백이 아니라, 그레이도 있으니, 그레이 영역을 잘 이용하세요.
전 집 팔때도 대충 신고해도 차액이 별로 안 크면...나와서 시시비비 따지는 게 걔네들이 더 힘듭니다.
그 시간에 더 큰 걸 해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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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rs
02.13 15:18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투자라는 측면에서 "일빈적"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자산의 배부 (흔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 개인 기대 수익이 지나치게 한 영역으로 편중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자신에 근무하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회사가 안좋아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근로소득 / 퇴직소득 / 투자소득들이 한꺼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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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문제 될만한 소지가 만빵이군요.
스톡옵션을 따로 주는 회사가 아니라면 안 사는게 가늘게 오래사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6개월 이상만 보유하시면 문제가 없을겁니다.
보통 내부자 거래가 문제가 되는건 단기 거래인 경우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