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면제과목기준이 변경되었군요
2014.02.19 13:25
이미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저처럼 면제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은 필기시험시 기존에 취득한 자격증과 중복되는 과목을 응시할때 받았던 면제혜택이
자격취득2년 이내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혹시 2년이내에 취득한 자격증이 있으시고 다른 자격증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서두르시는게 좋겠습니다
단!!!! 개정된 기준은 국가기술자격에만 해당합니다
참고로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는 국가자격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럼
재수까지 한 아들은 멍~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