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문답


전세 계약위반 관련

2014.03.19 15:33

성하니 조회: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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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분쟁거리에 허덕이고있는 성하니입니다.


회사 사택문제입니다.


전세금 2억정도의 아파트입니다. 39평이고 방은 3개입니다.


계약기간은 2013년 2월 28일 ~ 2015년 2월28일까지입니다.


특약사항에 보면 임차인은 지점장님과 외 1인만 거주하기로한다 라는 구절이있는데.. 내용은


계약당시 집주인이 회사 숙소로 사용하려한다하니 노가다 회사 숙소처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여 집을 망가트릴까 걱정을 했습니다.


하여 패션업 종사자들이고 잠만잘것이고 고정은 2명이 있을거고 일이있을때 2~3명정도 몇달 있다가 갈수도있다라고하니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기를 해달라하여 명기를 해줬습니다.


사용을 하다보니 본사에서 파견나온직원이 늘어 3명이 사용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에 여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집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는것이다.


서울로 발령이 났는데 집을 팔아야 서울에 거주지를 구할수있다 라고하여


"최대한 협조해드리겠다... 될수있으면 계약기간채울수있게 전세끼고 구매할사람을 찾아달라 자세한건 계약하실때


협의하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후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몇차례왔는데 구두가 10여켤레 현관에 나와있는것을보고 집주인에게 사람이 많이 있는것같다라고 이야기해


남주인에게 전화와서 10분동안 소리소리 지르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지XX랄 하는겁니다.


2주쯤 지났나? 계약이 될거같다고 여주인에게서 문자가와서 계약이 될거같다라고해서 그럼 이사비용은 어떻게 할거냐?물으니


처음에 이야기할때 말이 없어서 해줄수없다. 그리고 계약위반을 했으니 더더욱 한푼도 해줄수없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1. 저희가 집을 빼겠다고 확답을 준적이 없으니 계약기간까지 살겠다 주장해도 되겠지요?


2. 2명만 거주하기로한다는 특약사항이 저희를 계약기간중에 쫓아낼 사유가 되는지요


3. 만약 법원명령으로 집을 비워줘야하는상황이 생기면 보증금은 받을수있는것인지요..


4. 이사비용 + 복비 + 전세권설정비용 해서 200만원을 요구할생각인데 적정한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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