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분실신고에 대하여
2014.04.25 19:58
현재 SKT 휴대전화를 사용중입니다.
홍콩판 아이폰5S가 생겨서 전산등록을 알아보니 아뿔싸... 영업정지기간이라 확정기변이 안되는군요.
확정기변은 현재, 24개월 이상 한 기기로 사용중이거나 분실신고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1. 그냥 분실신고를 하고 기변을 한 후에 다시 찾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2. 혹시라도 지금 기기의 재사용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다른 SKT 기기로 유심기변 후 분실신고를 하면, 과연 원기기의 분실신고가 될까, 아니면 유심기변한 상태의 기기의 분실신고가 될까?
혹시 이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콩판 아이폰5S가 생겨서 전산등록을 알아보니 아뿔싸... 영업정지기간이라 확정기변이 안되는군요.
확정기변은 현재, 24개월 이상 한 기기로 사용중이거나 분실신고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1. 그냥 분실신고를 하고 기변을 한 후에 다시 찾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2. 혹시라도 지금 기기의 재사용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다른 SKT 기기로 유심기변 후 분실신고를 하면, 과연 원기기의 분실신고가 될까, 아니면 유심기변한 상태의 기기의 분실신고가 될까?
혹시 이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유심만 바꿔끼워놓으면 작동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