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장모님께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근데...
2014.07.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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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장모님이 3층짜리 빌라에 살고 계십니다. 장모님집(3층) 맞은편에 사시는 분이 술에 취해 집안에 불을 질러서 그분 집은 거의 내부가 다 타고 장모님은 놀래셔서 연기를 좀 마시고 119에 신고하셔서 응급실로 이동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장모님집에 도착하니 경찰과 소방관이 장모님집 내부에 혹시 모를 불이라도 번졌나 확인차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데
열쇠가 없으니 그리고 뭐 문도 이미 상태가 ㅡㅡ; 그래서 부시라고...
집안 내부 상태는 불은 번진게 없으나 내부에 그으름으로... 그리고 매케한 냄새들로 숨을 쉬기도 좀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옆집아저씨는 예전부터 술먹을면 멍멍이라고합니다.
그집에는 두명의 남매 또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저씨 집은 그렇게 형편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일용직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장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트럭에 공사장비(?)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집도 수리를 해야 하고, 장모님 병원비야 얼마 나오지 않겠지만 그것도 그거고... 집은 당분간 들어가지도 못할듯한데...
집을 수리해도 이거 불안해서... 암튼 여러가지 복잡합니다.
저희가 불편함은 감수하더라도 보상은 받아야겠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ps. 미친X 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ㅡㅡ;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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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아빠
07.07 22:01
감사합니다 근데 어른들도 여유돈이 넉넉치 않으셔서 저희가 먼저 수리를 하고 청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돈을 해줄것 같지도 않습니다 ㅜㅜ -
김강욱
07.07 16:49
0) 장모님이 큰 탈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1) 형사처벌 받기 바람.
하지만 아이가 있는지라 그 부분은 애매하네요. 아이는 어쩌고~
2) 만사 소송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받으셔야 함.그 아버지란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버릇을 고쳐야 함.
3) 다만 그 돈으로 아이들 한번만이라도 챙겨주신다면, 정말 그 아이들은 주위의 따스함을 평생 간직하고 살것으로 간주됨.
( 제 입장이 그 아이에게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꼭 좀 부탁드림 )
저도 도원 아빠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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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아빠
07.07 22:11
아이들은 이미 성인들이라서요 ㅋ 앞집 방화아저씨가 장인어른과 비슷한 연배라...
아이가 크고 작음에 문제는 아니지만 장남은 출가해서 연을 끊다시피 살고 있다네요...
강욱님 생각 반만해도 이런일들은 없을텐데요 에공
응급실에 둘째아들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울고 하는데 자식이 무슨죄일까요 맘이 우울하네요
강욱님도 화이팅! -
하뷔
07.08 00:50
쾌차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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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군
07.08 01:07
형사처벌받은후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가심 더욱더 쉬워집니다.
형사로 받음 죄가 있기에 더욱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수 있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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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07.08 07:50
먼저 집수리하고 영수증 등 첨부해서 배상명령신청,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가압류하시는 게.. 법률공단 공익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일단 그 멍멍이분은, 공동주택에 불을 지르셨으니 방화범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실꺼구요.
장모님의 병원비랑 집 청소 및 수리 비용은 그 집과 이야기를 해 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