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관련 조언을 구합니다.
2014.09.17 13:51
안녕하세요..
요즘 빠듯한 직장생활에 결혼준비에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을 알아보다가 궁금한것이 생각나서요..
현재 신혼집을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세로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아는게 많이 없어서 에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보고 왔는데요, 첨부한 화면에 보면,
거래가액이랑 채권최고액이라는게 있는데요..
거래가액은 집 주인이 분양을 받던지 아니면 아파트 매매할때 산 금액을 이야기 하는가요?
그리고 채권최고액은 현재 대출금을 이야기하는것인가요?
등기부등본이라는것도 처음보고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짐작한게 맞다면..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건 아니겠죠?
등기부 등본은 저렇게 되어있고요..
실제로 부동산을 통해서 내놓은 매물을 살펴보면..
25평짜리 아파트에.. 전세 2억1천5백만원에 내 놓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매매가가 2억5천이라는데..
전세가가 적절한지도 모르겠고..휴..
혹시나 이런쪽으로 잘 알고 계시는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코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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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
09.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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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아
09.17 15:40
아..역시나 그런거군요..
이 집은 안되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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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 옛날 양식이라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런 건 학교에서 가르치면 좋을텐데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용어가 예전식이라 많이 보고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것, 을구는 저당권에 관한 겁니다.
부동산이 처음 생겨서 소멸될 때까지의 모든 내용이 차례로 기재됩니다.
저당권은 금융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기록인데 이것도 기재만 될 뿐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없어지는 건은 줄로 그어 삭제표시합니다.
처음엔 어려워보이지만 몇번 보시면 익숙해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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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아
09.18 15:20
조언 감사합니다.^^
1억7천750 짜리 집에 채권최고액이 1억6,800이니 1억4천의 대출이 실행된 것 으로 보입니다.
을구 전체가 나오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으나 1순위 근저당만 설정 되어 있고 다른 후 순위 채권자가 없다 하더라도 담보비율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또한 구월동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이라면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상황이라도 해당 경매 낙찰 가격의 1/2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금 최고 9,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3,200만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생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