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문제 관련 문의 합니다.
2010.04.02 21:05
현재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신 상태입니다.
척추암으로 투병중이신데요.. 최근에 상황이 매우 좋치 않습니다.
이제껏 별 다른 문제없이 재산이나, 유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조금 문제가 생긴듯 합니다.
이유인즉슨.. 저희 어머님이 큰 딸이고, 어머니밑에 이모, 큰외삼촌, 작은외삼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께서 아들을 굉장히 고집하시는 분중에 한 부류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는데요..
할아버지 연금과 할아버지가 모아둔 돈으로 병원비를 해결하고 그랬는데요..
얼마전에 알았다고 하는데.. 큰외삼촌에게 할아버지 통장을 3개를 넘겼고..
만약에 모를 수술+입원비+치료비를 명목으로 아무도 모르게 3500만원을 드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통장도.. 신분증도.. 위임장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단 할아버지 재산이 조금 되는거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동안 큰외삼촌이 큰외숙모 때문에(할아버지도 큰외숙모를 엄청 싫어합니다.)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것을 빌미삼아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현재 독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명퇴하고 별로 할일도 없이 계속 쉬고 계셨으며, 얼마전부터 사업을 하신다고하니..
다들 할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어떻게 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는가 봅니다.
어머님도 별 생각이 없으셨나 본데.. 최근에 하는 행동들이 좀 그런가 봅니다..
재산에 대한 유서나, 유언같은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4남매가 똑같이 분배해야한다.. 혼자 독차지하게는 하지는 못하게 해야한다..
머 그런것으로 조금 술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엔 급기야 할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 담보설정을 해둔게 없을까 싶어서
등기부 등본을 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누구 말로는 할아버지 명의로 어딘가의 의뢰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 통장에 잔고 등을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알아보라고 이모도, 어머님도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재산이나, 상속문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요즘은 딸들도 똑같이 요구할 수 있다고 하기도하고.. 아니다.. 아들에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도하고.. 의견도 조금 분분한거 같은데요..
혹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편안한밤 되세요.^^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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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타
04.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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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4.02 22:34
유언이 없는 한, 직계 비속은 출가 여부에 관계 없이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상속할 재산을 남기는 분)을 부양해온 분은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추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유언이 없고 따로 어떤 분이 부양이나 치료를 전담해온 것이 아니라면 같은 수준으로 재산 상속이 이뤄집니다. 만일 그것을 거부하면... 결국 법적으로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단, 민법에 의거하여 인정을 받는 유언이 있다면... 그것이 불합리해보여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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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산왕
04.03 00:36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직계 자손은 어느 은행과 거래했는지 목록을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은행별로 다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외할아버지의 직계니까 어머니께서 직접 방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검색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해결하시고 한 시름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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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헌아빠
04.03 02:02
사후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자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 전에 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없이(위임장 등이 없이) 금융자산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증을 받은 유언이 아니고서는 네 분에게 같은 비율로 상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외삼촌에게 증여한 것으로 외삼촌이 세무신고를 하셨다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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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1.5, 자식들은 1의 비율로 상속이 되더군요. 아마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각각 똑같은 비율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산 경우 조금 더 많이 상속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 장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은 아니고, 윗분이 말씀하신것처럼 공증 받은 유언장만 인증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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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대생, 50년대생 분들이 상속을 받을 즈음에는 장남이 1.5 였던가 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모두 1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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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04.03 15:40
역시 케퍽이 짱이네요..ㅎㅎ
지금 으로서는 딱히 답이 없겠네요..음..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1. 흥신소? 의뢰하면 되지않을까요?
2. 딸도 똑같은 자식이라.. 포기하지않으면 동일한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보통 많이들 포기 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