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배상보험 및 학교단체보험 문의입니다
2014.11.26 21:16
지인 아이가..우발적으로 학교 복도에서 다른 아이 코를 부러뜨렸다고 하는데./고의적 폭행 아님/
이런 상황에서..민간보험 배상보험 및 학교가입 단체보험에서 전혀 처리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다합니다.
담임 쌤은. 이건 폭행사건이다 해서.학생부에 기록이 올라가는건이어 학교보험이 적용안된다 하는데..
규정 및 약관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지난주 화요일 발생으로 9일째 되는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민간보험 배상보험 및 학교가입 단체보험에서 전혀 처리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다합니다.
담임 쌤은. 이건 폭행사건이다 해서.학생부에 기록이 올라가는건이어 학교보험이 적용안된다 하는데..
규정 및 약관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지난주 화요일 발생으로 9일째 되는것 같네요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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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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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모나카
11.26 22:53
학교보험이.. 사고관련으로 들어있는거라서 안되는게 아닐까요?
학교안전공제라서 안전사고 관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되는경우도 있는것 같긴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복도에서 달리다가 친구들끼리 부딪혀서 다친경우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보상을 해줬다고 하던데요.
우발적 사고였다면.. 괜찮았을텐데요..
개인적으론.. 손을 뒤로 제끼다가 다른사람 코를 부러뜨린다는게 납득이 안가는데..
아마 교사들도 폭행사건으로 인식하고(때리지 않고서야 코뼈가 부러지겠나 라고 생각하는듯) 사고라고 납득을 못하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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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27 08:02
우발적이라는 부분 입증이 핵심인것 같습니다.
지인이야기여서 상황 판단이 정확하지 않네요. 포커스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 보험설계사 친구의 의견은. 실손으로는 전보험사 불가. 생명보험에서는 일부가능하다고도 하고.
다른 친구는 애매하다고 하고..
편법으로. 혼자 넘어진것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어렵네요.
우발적 입증이 혹.더 필요하다면.. 좀 디 생각해본다면 경찰에 의뢰해보는것은 어떨까 잠시 생각해봅니다.
상식의 관점으로 보면..사보험 배상보험은.모든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보상이 기본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홍차모나카
11.27 21:43
피해학생하고 원만한 관계라면.. 피해자측이 사고로 처리 해달라고 담당교직원에게 말하면 될것 같기도 하네요.
교사들은 학교폭력으로 생각하는것 같은데..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면 우발적 사고로 인정이 안되겠죠.
피해학생이 괜찮으니까 사고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는게 빠릅니다.
일단은 가해학생이니 적극적인 상황대처는 힘들것 같습니다.
피해입은 학생의 가족분들과 이야기하는게 제일 빠를것 같아보이네요.
학교폭력으로 넘어가면 교사들도 피곤해질테니 피해입은 학생측(부모)이 사고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찰에 넘어가면 학교폭력으로 넘기는게 수월하니 조사 제대로 받느것 보다는 학교폭력으로 결론이 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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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29 10:17
네. 일반적인 생각과는 틀리네요.
여러 안내들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려법. 스쿨폴리스등.
부모 및 아이들이 지금 질문과는 별도로..사고 및 폭력의 위험..위중함을 인지함도 필요하겠네요.
다른 아이.코에 닿아..부러졌다 하네요. 한쪽은 운동으로 체격이 크고..부러진 아이는 왜소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