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의 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5.05.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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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에 퇴사하며 퇴사 생각에 연말정산을 못하고 나와서요. 5월에 하려고 합니다.
못해서 대략 8만원정도 토해낸거 같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정산자료를 정리, 기재하고 있는데요.
어머니랑 동거하고 있진 않지만 장애등급이 있고 수입이 없으신 홀어머니가 계시고요.
일단 그래서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 등등 기재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재하고
제출 예정입니다. 현재 연말정산 보완책 심의 때문에 바로 낼 순 없고 다음주쯤이면 제출 가능 할 걸로 보입니다.
모두 기재해보니 -722,263원이 뜨는데요.
질문1) 이건 제가 돌려 받는건가요?
질문2) 그래서 어머니가 사용하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거죠?
제가 어머니 연금보험을 넣어드리고 있는데 년에 대략 600만원수준입니다. 가입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어서
공제 못받으면 +_+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1) 예 맞습니다. 그 금액만큼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정산)의 결과, 양수(+)면 더 내야할 것이고, 음수(-)면 과납한 것이니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질문 2) 어머니가 별도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정산)을 하시지 않으셨고, 또한 다른 형제자매에 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일을 하고 계셔서 해당 직장에서 별도로 종합소득세정산을 하거나 다른 형제자매에 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불법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되어 위법사항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사항) "제가 어머니 연금보험을 넣어드리고 있는데 년에 대략 600만원수준입니다. 가입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어서 공제 못받으면 +_+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확한 사항은 보험증권을 보아야 알겠지만, 계약자(돈 내는 사람)가 본인(청부업자님)이고, 수익자(연금 받는 사람)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는 연금보험이 아닌가요? 이렇다면 어머니를 부양자로 등록하든 하지 않든 청부업자님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틀릴 수도 있음을 양해 바라며 답변을 마칩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