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FP 대책 모임


제도적으로 참 어렵네요.

2015.07.16 19:38

星夜舞人 조회:726

언제나 그렇지만 STUFProject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참 설명하는게 어렵습니다.


이게 구매대행도 아니고


다수가 출자개념으로 사용한다는걸


이해시키고 관련범규를 찾아보면


소액투자자들이 미국의 Kickstarter처럼


제품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일정부분의 비용을 받고


그걸로 기기를 만든다음 일정부분은 팔고


일정부분은 투자들에게 제공한다식의 형식인데


STUFProject는 일정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은 투자자들이 개발자가 될수 있는 환경에 투자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가 소액투자자들에 대한 세금관련부분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없어서


(천5백만원 이상의 현물 투자 혹은 현금투자에 대해서는 있더군요.)


있다하더라도 나와있는 마이크로 펀드 법안이


소액 투자자들이 직접 해당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것이 아니라


소액투자자들을 모아서 중간에 브로커가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라


어떻게 보면 주식펀드 운영하는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기에다 STUFProject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조쪽에 가깝긴 헌데


이게 하드웨어에 대한 수정이라는 게 온라인으로만 주고 받고


수정에 대한 PCB개발을 하고


(뭐 허접하지만)


펌웨어도 직접 작업한 다음 이쪽에서 상당부분을 수정한뒤에


직접 공장 및 해당프로그래머와 같이 작업해서


넣어서 들어오니 ODM이나 OEM이라기 보다는


(넓은 의미에서는 맞지만)


외주생산이기도 하지만 직접 개발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해 직접 개발이라는게 타블렛 전체에서 얼마만큼의 %로 한국개발로 인정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연구실을 운용하는것도 아니고 사무실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연구실은 후에 만들긴 하겠지만)


벤처로 인정받기는 이게 출자가가 연구원이된다고 하는걸


관련 법규로 인정시켜 연구실로 하는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구요.


(정부지원과제 쓸때는 넘어가긴 했지만)


출자자들에게 서버 및 개발환경을 제공하는걸 인건비로 처리하는게 안된다고 하니까요.


(물론 이부분은 MS BizSpark로 해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여러가지 샘플들을 출자자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는것이


출자에 대한 이익의 공여로 인정되어 연구비로 책정될지


아니면 홍보미로 처리되는지


상당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투성이입니다. T_T~


물론 나중에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긴 해야되고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긴 헌데


(지원과제 쓸때도 서류접수도 안될줄 알았지만 2차, 3차까지 가는거 보면)


상당히 신경쓰이는게 많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미션 클리어 해가는게 나쁜것만은 아닌데요.


하나 될려고 하면 저쪽에서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관련법규를 찾아서 알려줘야 되니


이게 뭔 상황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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