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다른 경우
2015.07.24 01:19
주상복합? 집을 하나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가격이 싸더라구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매매로 구입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많을까요?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위와 같은 문제로 조금 꺼름직하네요;
코멘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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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신
07.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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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
07.24 10:49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다르면 지상권(법정지상권 혹은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기반에서 건물이 지어져 있을 확률이 큽니다. 임차가 되었든 구입이 되었든 지상권의 설정 사항을 등기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 건물이 필요하다면 유태신님의 말씀처럼 이런 경우 구입보다는 임차가 나을겁니다.물론 지상권의 설정 기간 (견고한 건물의 경우 최장 30년)에 건물이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 중에는 건물철거의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상권자에 대한 보호규정은 상당히 강력하기에 어이 없는 철거요청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지상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면 그 건물의 매수를 지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는 법에서 정한 형성권(강제규정) 이기에 지상권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지주는 합리적인 가격에 건물을 매입하여야합니다.
음... 이럴 경우 땅을 사셔야 합니다.. 절대로 집은 사시면 안됩니다.
땅 주인이 와서 집 빼... 하면... 집 허물고 나가야 합니다... 보상... 어렵습니다... 법이 그렇다더군요..
집은 그저 땅 위에 잠시 머무르는 이동체라서 권리가 거의 없다고... 쩝!
또한, 땅 주인이 땅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닌 한.... 땅 주인에게 땅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