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전세관련 질문... 재계약서 작성은?
2010.04.20 09:04
전세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기존 계약은 3월말에 종료된 상태이며, 집주인쪽에서는 전세금 인상계획이 없다합니다.
기존 계약관련 한달전에 의견개진이 없었던 것도 있고, 기존 전세금액 변동도 없다하니...
굳이 계약서 작성을 해야할까싶은데... 집주인쪽에서는 간단하게 라도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부동산에서 작성해야하는지.. ?
계약서 양식이 별도로 파는것인지?
등 등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이렇게하면 안된다 등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재계약은 한번도 안해본지라... 궁금하기도 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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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
04.20 09:27
일단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하시면 묵시적 연장이라고 해서 현 조건으로 자동으로 2년간 계약 연장된 것으로 됩니다.
다만 묵시적 연장인 경우에 법적으로 세입자가 나가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것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걸리는것이죠.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만료일 이전에 나갈수는 있지만 귀책사유가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복비라던지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갈수 있다던지 하는 집주인의 대응이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서 재 작성 안하셔도 무방하고, 주인입장에서는 재작성 하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어느정도의 수수료를 달라고 할것이고,
부동산을 끼지 않고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인과의 사이가 원만하다면 서로 가지고 계시는 기존 계약서에 서로 한줄 더 추가 하고 직인 날인 하는것으로 갈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손해 볼게 없으니 걍 돈 덜나가는 방식으로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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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
04.20 10:55
전 이번에 전세금 올려주면서 부동산에서 작성했는데 수수료(대서료)를 지불했습니다.
적확하게 작성해주니까 좋긴한데 굳이 부동산에서 할 필요는 없는것 같네요. 어차피 부동산 중계가 아니라 대서만 해주니까
부동산업소에서 증인(?) 서주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가 아깝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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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04.20 11:22
부동산에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에 작성하신 계약서 보시고
내용만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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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통조림
04.20 13:15
저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기존 계약서에 연장에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도장찍어서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하는경우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으로 가면 서비스로 해주는곳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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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4.20 14:08
양식 찾아보고 메일 드리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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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용
04.20 16:10
금액이 그대로면 계약서 다시 작성할 필요없습니다.
그냥 그냥 사시면 됩니다.
묵시적 연장도 2년 무조건 보장됩니다.
기존의 판례를 최근 법개정으로 보장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구구.. EXIT님께서 먼저 작성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더라도 2년간 보장되는 전세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부동산까지 가실 필요 없고, 전세계약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다운 받으셔서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옮겨 적으신 후, 다음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임차/임대인 인적 사항, 연락처
2. 임차 기간 (정확히 하세요 꼭!!!)
3. 임차 보증금액
4. 기타 기존 계약의 특약 사항 (일반적인 계약 의무사항 말고 전세 계약시에 합의하여 기존 계약서에 별첨되어 있는 사항)
위의 내용을 확인 하신 후, 2부 작성하시고 각각에 임차/임대인의 도장을 찍으시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그런거 하시는거 아니면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