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 일몰제 시행합니다.
2016.11.28 19:29
내년부터 2002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총 중량 2.5톤 이상)에 한해서 서울시내 진입을 막는다고 합니다.
어기면 20만원 과태료/건(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자체가 없는 쌍용차 일부 차량 제외)
2018년엔 2004년 이전 제작된 노후차..
즉,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 차량이 늘어납니다.
대상자들 중에는 억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시민 대다수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건 분명합니다.
이런 걸 보면 경유차가 가솔린보다 좀 더 비싸고 기름은 쪼끔 싸지만
막판에 이렇게 통수 당하는 걸 보니 같은 시기에 가솔린 구입하시는 분들이 의문의 1승을 한 격이 된 듯 합니다.
참고로 일부 승용 SUV 차량이나 SUV 화물 차량 중 총 중량이 2.5톤 넘는 것도 있으니
꼭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멘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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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2.5톤 미만은 미포함 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만이라서 부산이나 충청은 영향 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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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황당한 일이라고 반대할 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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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맨
11.29 06:35
http://news.joins.com/article/20399305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 참조하시길, 지금 보니깐 총중량 2.5톤 이상이면 안되는 군요.
승용 SUV차량도 몇몇 기종은 총충량이 2.5톤 이상이라 걸립니다.
2.5톤 밑에도 매연검사에서 걸리면 짤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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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1994년식 휘발유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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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랑
11.29 02:24
^^ 그 차는 상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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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랑
11.29 01:38
소급적용은 원래 법이란 것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요 ? 소급적용의 유일한 예외가 해당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인데... (예: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불리한 것을 소급적용하는 것이니 말도 안되는 일인데요.
캘리포냐는 차량의 배기가스 규제가 심하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 아마 1970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아예 배기가스 검사 자체를 안 받습니다. 왜냐면 그땐 그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대책없이 공기가 나빠진다구요 ? 왠만큼 오래되면 차량이란건 폐차되기 마련이지 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 하나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산다면.. 그 폐차한 차량의 폐기 (재활용도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매립도 좀 하겠죠)나 새 차량의 생산에서 발생하는 오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되면 결국 오래된 디젤차량의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되는데, 재산권의 침해는 둘째치고 환경영향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회사의 이익만 고려한 행위네요. 박ㄹ혜 정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행보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올해 5월정도 부터 나온 얘기로, 순시리의 입김이 최고조에 달할때 얘기. 찾아서 읽어보면 혈세가 마구 새는 것이 보입니다. -_-;; 여기저기 보조금)
서울시민에게는 좋은 일이냐.. 그건 정말 노후경유차가 새 경유차보다 매연이 적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뽑기로 생각하면 새 경유차도 일부 노후 경유차보다 매연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경유차/휘발유차를 막론하고 전수조사로 차량의 매연을 규제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미세먼지만 해도 지금 무엇이 미세먼지의 주범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경유차만 단속하는 것도 웃기고요. 이해는 갑니다만. (뇌가 없이 최순실이한테만 물어보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이러면 서울 시민으로 2004년 이전 경유차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차를 팔거나 벌금을 매일 내야 하는 상황 ? 서울 시민은 면제해준다면 경기도민은 무슨 죄 ? 다시 이 리플의 제일 처음에 제기한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 짓은 법의 소급적용으로, 그 자체가 법이란 것의 개념에 위배됩니다. 우리나라라는 곳이 워낙 복마전이란 것은 잘 알고는 있지만, 국민의 민도가 조금씩 향상되어가는 21세기에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짓이 횡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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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공해장치 (300만원) 이나 엔진개조비용(350만원)은 정부가 대줍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가장 노리는 차량은 경유차, 그중에서도 대형 트럭들입니다.
전체 자동차 공해중 경유 트럭들이 70% 차지하더군요.
때문에 SUV 경유차 따위는 이번 제한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총중량 2.5톤 이상이면 사실상 1톤까지는 문제없이 운행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2.5톤 이상이라도 영세업자라면 자제한다고 하고요.
또한, 저기에 들어가는 유로3 차량은 현재 유로6 차량의 8배 이상의 미세먼지를 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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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랑
11.29 04:02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저공해장치나 엔진개조를 하는 업체에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죠. 그건 그렇다고 치고, 과연 유로3 차량이 내는 8배 미세먼지가 만약 고등어 한마리 굽는 것만도 못하다면 거기에 그렇게 세금을 쳐바를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또 폭스바겐의 경우에서처럼 유로6 자체가 쉽지 않은 표준이라고 한다면 과연 2004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은 괜찮냐는 의문도 있고요.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1. 소급적용이 법정신에 맞느냐.
2. 2005년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과연 정부보조금을 쳐바를 만큼 필요한 것이냐 (2005년 이후 차량이 절대적으로 괜찮냐를 떠나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가 관점입니다. 굳이 2005년이라고 한 것은 이 얘기가 2019년에 2005년 이전 출고 차량으로 확대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입니다)
두가지 입니다. 사실 대형차들의 매연이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이건 단순히 년식으로 자를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수리를 하거나 할 문제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연에 대한 단속이 옛날부터 행해지던 것을 생각해보면 관련 법규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보조금따위는 안줘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 대형차 매연의 한가지 원인은 과적인데 과적을 제대로 단속만 해도 매연은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다 줄여도 미세먼지 양의 한자리 % 밖에 안 줄어든다면 과연 그짓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과, 다른 미세먼지 원인은 어떻게 할 거냐는 의문이 남게 되지요.
떠들썩한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서, 조사를 제대로 하고, 세금을 체계적으로 잘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순시리가 관련되었을 어떠한 제도도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또 저공해장치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엔진힘을 줄이고 연비를 나쁘게 할 텐데요.. 이건 누가 책임지느냐는 의문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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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uto.naver.com/magazine/magazineThemeRead.nhn?isMobile=y&type=Theme&seq=10469
환경부가 바라보는 프레임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공공 안전을 위해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서 제한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디테일에 대해선 많이 알고 있지 않으므로 제가 뭐라고 언급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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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랑
11.29 23:52
감사합니다. (이 말도 자꾸 하다 보니 입에 발리는듯 해서 죄송합니다) 디젤차가 내뿜는 오염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NOx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점이 되는 유로3와 유로4 사이에 NOx는 별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여기다 혈세를 쳐바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제가 드리는 의문중 하나였는데 의문으로 굳어졌네요. ^^ 유로6가 얼마나 좋냐 아니냐는 지금 논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2019년까지 년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되어있는 현재 계획으로도 유로6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폭스바겐과 유로6기술의 예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로4가 오고 있다는 것을 자동차 회사들이 몰랐을 리는 없고 유로3와 유로4 사이가 저렇게 뻥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 즉.. 과연 2005년 이전에 생산 출고된 차량과 2005년 이후에 생산 출고된 차량이 저렇게 다를까요 ? 전혀 아니죠. 자동차 업계는 보통 빠르면 3월, 늦어도 9월 정도에는 차기년도 모델을 내놓습니다. 예외도 양쪽으로 모두 존재합니다만. 배기가스에 영항을 미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보통 몇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개발합니다. 놓치면 낭패거든요. 1월 1일을 깃점으로 완전히 다른 차를 출고할 리도 없기때문에, 연도로 자르는 것은 어쨌든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안전을 위해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서 제한하는 건 가능하다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으로 그런 예외조항을 만들어두고 정말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도 정의되어야 합니다) 가능하지요.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 법에 소급하는 적용은 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저도 이런 법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 아무 상식이 없는 관계로 따로 말 할 수 없지만, 그런 법이 있었다면 저런 기사들 중 어디에선가 언급을 했을 겁니다만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 힌트가 아닐까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탄하는 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라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순시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공해저감장치를 생산하는 또는 그 지적재산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저 정책 발표 전후해서 거래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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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맨
11.29 06:41
몇몇 승용 SUV도 포함됩니다; 트라제, 산타페, 쏘렌토, 봉고 일부 기종 등
차량 등록증 기준 차량 총중량 기준으로 2.5톤 미만이라 SUV 일부도 포함 됩니다.
자세한건 윗 댓글 링크 들어가서 읽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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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랑
11.29 06:53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안 보이는군요. ㅠㅜ 종합검사 떨어지고도 운행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적법성 여부는 따로), 년도로 자르는 발상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갑니다. 또 2.5톤이라는 기준도 그렇고요. 자전거라도 매연이 많으면 잡아야 하고, 추레라라도 매연이 없으면 운행가능해야 하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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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맨
11.29 07:23
유로 3 이전 차량들을 제한한다고 본것 같습니다.
유로 3가 년도별로 적용 되었다면 년도 별로 자르는 발상이 나올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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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진주
11.29 09:34
저도 이번에 승용차를 가솔린 차를 할까 디젤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움직이는 거리를 생각해서 디젤승용차로 두달전에
새로운차로 바꾸었습니다..
주행시 소음도 거의없고 가성비가 제일마음에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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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 평양 되는건가요??
서울 [턱별시] 분들은 디젤냄새나면 안되고 나머지 것(?)들은 죽던말던....??
뭐 저야 차끌고 서울갈 일도 별로 없습니다만, 신경은 쓰이네요.
1년에 1~2번은 차끌고 갈일이 생기던데...
03년식 테라칸 2.9 인데... 공차중량이 2.4톤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하체에 녹 한곳도 없는 신통한 녀석 입니다 (물론 머플러는 삭아서 교환한... 흐흠...)
담부터 턱별시 갈때는 마눌차 끌고가야겠슴다. -
음... 테라칸은 3년 전 기준으로 아직 저공해장치가 개발 안되었군요.
그래도 영세업자라면 생계지원차원에서 제한한다니 기대해 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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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30 23:43
카니발 2....2002년식이 있네요 ! 음 음...
경기도에 사는 제 동생이 2002년식 디젤suv를 타는데 서울에 있는 저희 어머님 댁에 못 오는 상황인가요? 좀 심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