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혹자는 언론에 다 나온 것을 청와대만 국방부 보고가 없어서 몰랐다는건 억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잘 들여다 보면 재미있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우선 사드는 전략무기입니다. 방어용이긴 하지만 전략무기입니다. 전략무기의 행방은 (예를 들어 성주 골프장에 설치했다) 군사기밀입니다. 애초에 사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는 사실이 언론을 탔다는 것부터 상당히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미사일 여덟개까지 장착이 가능한 발사대 몇개가 설치되었다는 종류의 정보는 극히 민감한 정보로 언론을 타면 안되는 종류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드가 들어오는 장면, 뱅기에서 내리는 장면이 실시간 실황중계는 아닐지 몰라도 그대로 방송을 탔죠. 이건 미국이 주장한 것인지 우리 정부가 요청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알박기라는 의도 이외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무식한 짓이었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하나도 없이 미군 야전교범에도 안 맞는 위치에 사드는 설치가 되었고 사드가 설치가 된 지역은 심지어 네이버 지도에도 상세히 나오는 곳이라 주적인 부칸도 훤히 알고 있는 곳이라는 웃기는 현실을, 대통령선거를 앞둔 탄핵당한 정부가 저질렀습니다. 사드가 작동하고 있다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천천히 익어가는 것이죠.


각설하고.. 사드 발사대가 국내에 들어오는지, 어디 배치되는지는 군사상 극비 정보입니다. 민간인이 알아서도 안되고 알수도 없어야 하고 언론을 타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국방부 보고가 없어서 청와대가 모른다고요 ? 그 말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일단 언론을 통해 나간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즉 실제로 네대가 추가 도입되기 전에 언론에는 6대 모두가 도입되었다는 오보가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의도적인 오보일 수는 있습니다) 또 전략무기의 향방에 대한 정보는 언론을 통해 나가면 안되기때문에 청와대가 히키코모리처럼 혼자 TV만 보면서 거기 나오는 정보를 믿고 일을 저질러도 안됩니다. 즉, 저런 정보는 국방부를 통한 공식채널이 아니면 얻지도 말아야 하고 믿지도 않아야 합니다. 청와대라면 말이죠.


미국이 극비로 하라고 해서 국방부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 행정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 입니다. 국방부를 행정부의 일부라고 보면 자기네 보스이고, 군의 일부라고 봐도 자기네 보스입니다. 극비라고 대통령한테 안 알리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건 국방부가 어떻게 봐도 자기네 보스인 대통령을 자기 보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항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극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항명이나 하극상이 뭐가 중요하냐. 그럴수도 있지. 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중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이 발효중입니다) 전쟁중에 항명이나 하극상은 재판없이 사살입니다. 즉 지금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재판없이 사살해도 합법입니다. 그만큼 군대에서 항명이나 하극상은 조직의 안정에 절대 필요한 조건이고, 이것을 군인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없다면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돌격앞으로 하면 소대장이 바로 자기 부하의 총에 맞아 죽을 겁니다.


다시 돌아보면, 이 사소해 보이는 사건,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멍청해 보이는 사건이 실은 국방부가 청와대를 무시한 사건이고 그 무시한 사건 자체는 사실 하극상을 넘어 쿠데타로 볼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사드 발사대의 위치를 숨기는 국방부가 사단 몇개쯤 청와대로 끌고와서 박살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죠.


알자회부터 끝까지 제대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보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한미 [군사] 동맹은, 쉬쉬하면서 강화되는게 아니고, 두 나라 국민이 투명하게 모든 것을 알고 지지할때 강화됩니다. 그것은 두나라 모두 부칸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사건을 왜곡/거짓 보도한 언론들도 한번에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전쟁중인 국가에서 국민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적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들이대야할 때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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