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ㅠㅠ
2018.07.30 00:44
고3 딸아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용음악을 전공하려고 고3이 되면서 위탁교육을 갔었는데...
한 학기를 끝내고 난 뒤 자신이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르다며 복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복교를 하는 과정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학교측과 마찰이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함께 복교한 학생 몇 명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반 학생들이 함께 하는 단톡방에 복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문제가 된 모양입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건지, 사실 적시에 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조만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했고, 명예훼손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되겠지만...
황당하고 어이없기는 하네요.
반 학생들만 모인 단톡방에서 한 이야기가 명예훼손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
그런 일로 명예훼손으로 수험생들을 고소한다는 것도 황당하고...
마음 같아서는 교육청이든 국민신문고든 청와대에든 두루두루 글 올리고 싶지만...
일단 정식으로 고소된 상황이다 보니 조심스럽기도 하네요.
어쩌면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해서 행동을 제약하려는 생각인가 싶기도 하고....
어찌될지 두고 봐야겠죠?
코멘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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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PHY
07.3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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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단 딸아이와 다른 학생 몇 명을 대상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형사건이고, 딸의 신분은 피의자가 되겠죠?
일단 변호사 한 분께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9월부터는 수시로 입시 실기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게 뭔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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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PHY
07.30 13:12
변호사분과 상담 받아보시면서 들으셨겠지만, 형사사건은 정말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목표를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현재 참고인인 경우)로 가시고, 집행유예 이상 받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벼워보이지만, 영어로는 suspension of execution이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향후 미국 포함 국외 출입국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특히 국외 취업 또는 영주권 획득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잘 대응하셨으면 해서, 부당한 형사소송의 경우 피소자가 너무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립니다.
짧은 제 생각으로는 우선 아래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고의성: 단지 강의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한 것. 특정한 인물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
- 목적성: 강의를 수강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강의 신청 시 이러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하여 수강하였음. 해당 인물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었음.
- 계획성: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나온 내용이며, 이 발언이 특정 인물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임은 알지 못했음
- 공익목적기관: 해당 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허가한 교육기관으로, 학생을 보호해야 할 목적이 있음. - 이에 관한 내용은 교육부 공무원을 수소문하면 관련된 법령(교육기관의 설립 취지 및 목적, 해당 직업학교의 설립 취지 및 운영 방침 등) 또는 시행령을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일단 해당 직업학교의 설립 취지와 목적, 인가조건 등을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국가가 요구하는 공익교육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면, 교육부를 통해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를 질의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교육부의 해당 제도 시행 방침은 학생의 역량 강화 및 보호일 것이고, 아마도 학생을 고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의 목표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허가받아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결국 국가의 대리인이며, 큰 틀에서 국가의 운영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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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길고 자세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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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라면 몰라도 학원이라면 몰라도 명색이 '학교' 인 곳에서 보호해야 할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다니
정황을 제외한다면 당황스러운 사건이네요.
진짜 고소할만한 일인건지 재판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아마 기각되지 않을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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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말하자면 직업전문학교더군요.
위탁교육은 정식학교가 아닌 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곳들은 대부분 사립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와는 또 다르더군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들이 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지
이로 인해 어떤 걸 얻고 싶어 하는지
대략 짐작이 되기는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라 그냥 상황 돌아가는 데에 따라 대응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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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7.30 10:57
일단은 잘 대처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작용하는것이 인간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명예훼손 참
이상망측한 법입니다. 물론 그로인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이들도 있겠지만, 현실은 어이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실재적이고, 이성적인 대처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고3나이에는 이래, 저래 민감한데, 아이도 잘 토닥여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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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잘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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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
07.31 00:19
멀리서 이지만, 홧팅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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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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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후^^
07.31 10:39
일단 고소가 되었으므로, 청와대, 신문고, 기타 등등 글 올리는것은 별 소용없으니 안하는게 좋을겁니다.
막연한 제 느낌상은 별 큰일은 없을꺼 같네요. 완전한 허위사실을 심하게 퍼뜨리고 그런게 아니라면 말이죠.
학교측의 문제점을 큰 틀에서 볼때 거짓없이 반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수준정도면 아마 "공익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여 빠져나올수 있을껍니다. 이런건 담당 변호사가 알아서 할꺼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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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번 일이 지나고 나면 또 그만큼 많이 배우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신분을 확인한다.
참고인, 피의자.
참고인은 말 그대로 참고인일 뿐, 출석이나 증거제출 모두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인 신분은 경찰서에서 내사종결이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므로, 검찰을 통해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영장이 없을 경우 수사 및 증거제출을 강제로 할 권한이 없지만, 가급적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신분을 확인하신 후, 참고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설명한 문서와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임의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는 공적인 목적이므로 공공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은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피의자인 경우 따님 혼자 보내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피의자 모두 변호사 상담은 필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추측성 발언이 모두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참고인 신분에서는 변호사와 사전 상담은 하되, 조서 작성 과정에 배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초반부터 선임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 신분의 경우 변호사 입회 하에 조서 작성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변호사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민만 가능하긴 합니다만, 사정을 이야기하면 타 지역 주민이라도 상담은 가능해 보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으니 참고만 하시되, 이쪽 변호사분들이 대체로 젊고 열정있는 분들이셔서 소규모 사건 대응에 적절합니다.
그 외에 로톡을 통해 변호사를 알아보실 수도 있으나, 이쪽은 좀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우선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바라보는 혐의와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민사라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이나, 형사사건이라면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잘 대응하지 못하면 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향후 미국 비자 자동발급 거부의 사유이며, 미국 포함 국외 출입국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신분확인(피의자, 참고인)
형사사건 또는 민사사건인지 확인
경찰이 수사하는 혐의점 확인(어떠한 법을 어겼는지)
경찰이 확보한 증거 확인
변호사 상담 -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관과 얘기해볼 때 느낌이 안 좋다면 반드시 2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매우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 한 명. 일반적인 서민의 예산으로는 적당한 변호사 두 명을 선임하는 쪽이 좋습니다.)
부자가 아닌 이상 소규모 사건에서 개인이 고용할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의 변호사 말만 듣고 대응할 경우 상황을 잘못 파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고인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
피의자 조사시 반드시 변호사 배석
경찰서 조사관 전화 올 경우 가급적 답변을 유보 - 그 전에 변호사 상담하기를 추천
멘탈 싸움입니다. 고3 따님께는 쉽지 않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잘 대응해 내기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