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부동산 소개비를 제가 드려야 하는 건가요?
2010.05.02 01:14
2년 간의 계약 기간이 있었지만, 실제로 산 기간은 5년 이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지난 거죠.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 갱신임으로 제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집주인 측에서 주장하네요.
일단 내기는 했지만, 뭔가 찜찜찜해서 글 올립니다.
집주인 측 주장- 2년이 지나면 자동 갱신이 되기 때문에, 다음 2년이 되는 해, 즉 "짝수" 해에는 안 내도 되지만, 제가 5년 거주 중이기 때문에
"홀수" 해, 즉 자동 갱신 기간 중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물어봅니다. 공인중계사 분도 처음에는 집주인에게 내라고 하셨다가,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게 법이라고 하셨다고 해서 저에게 내라고 하시는 거라고 하네요. 즉,
부동산에서도 확실치 않으셨나봅니다.
코멘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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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5.0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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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타
05.02 03:40
보통 말씀하신대로 말씀하셔서 저도 그리알곤있었지만 궁금하긴하네요...
제가알고있던내용은 2년계약인경우 특별히말없이넘어가면 자동으로 2년연장.. 즉 집주인이 말한경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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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비
05.02 09:27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복비는 당연히 주인이 내는것 맞지만,
현재 쌍방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3번째 계약기간중이라서,
계약기간 2년중 1년밖에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현 임차인에 대한 패널티 성격으로 복비를 물리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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衫木
05.02 16:29
그런것은 없습니다
임대차는 채권계약인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페널티를 물린다는.. 말이 좀..
나쁜 집주인이어요(나도 그래볼까?)
관행이라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저도 좀 받게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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衫木
05.02 15:41
임대차 최소 기간 2년이지요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복비를 내지만..
이경우 임대인 임차인 다 복비를 내고요
전 계약서 안써주고... 자동연장 해주고.. 복비도 안냅니다.
(귀찮아서요 무조건 저희집은 4년 입니다. 단 4년후 재계약 안해 줍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동연장후 2년내 항상 나가도 싶을때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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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산왕
05.02 16:04
즉 저는 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검색해 봤는데,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복비지불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은지 잘 모르겠네요.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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衫木
05.02 16:21
네. 복비를 누굴 주나요? ^^
집주인? 부동산?
부동산에 주셨다면 자동연장이 아니라 재계약 계약서를 쎃다는 거잖아요 ^^
자동연장 재계약이란 전세에서(월세는 안놔봐서 모름..)...
2년이 지나던 말든 임차료 올려달라는 말도안하고 재계약 하자는 소리도 안하는 경우
즉 계약내용변경없이 그냥 가는걸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가서 새로 스셧으면 복비를 부동산에 주는거야 당연하나 집주인에게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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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산왕
05.02 17:54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에, 부동산 아주머니도, 집주인에게 부담하라고 하셨다가, 집주인 아저씨가 완강하게 말씀하셔서(법이라고 말하셨나봐요) 그런 줄 아셨나봅니다. ㅇ.ㅇ;
혹시나 해서 조사해 봤더니 아니더군요 ㅇ,.ㅇ; 부동산 아주머니는, 부동산 협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갈아서 그렇다고 말씀셨는데, 내일 다시 알아보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본인도 잘 모르시는 것 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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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05.04 17:11
별도의 계약없이 자동 연장된 계약은 퇴실 일자로부터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면 수수료 부담의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의뢰인과 계약자가 50 % 씩 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50% 씩 내면 됩니다.
퇴실 일자가 퇴실 통보 3 개월 이내라면 - 퇴실 통보후 3개월 이내에 퇴실 할 경우 - 부담을 하셔야 하고요.
퇴실 통보 여부로 문제될 것 같으면 서면으로 보내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구두 통보와 문자 메시지를 겸하는 것이 좋겠죠.
국토 해양부 유권 해석이라에, 묵시적 자동 갱신 2년내까지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문제라 상관이 없다고는 되어 있지만.
2년 후는 글쎄...네요.
공인중계사 분 말이 틀린것 같지는 않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