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접수에 관한 컴플레인..
2010.05.11 10:40
자동차 사고 접수에 관한 컴플레인 입니다 - 현재 진행중입니다.
일요일 저녁부터, 계속 컨디션이 엉망입니다. 자동차 사고 처리에
관해서요...
** 제가 느낀 바가 한가지 있다면, 경미해보이는 사고라도, 바로
주위 공업사에 점검 및 견적이 나와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받고, 끝낼 상황이 아니네요..
조금 받고, 조금 받은것의 3배정도 수리비가 들게 생겨, 보험 처리
협의 중입니다.
아래는 이메일 고객상담에 올린 글입니다.
왠만하면, 좋은게 좋다고 처리할려고 하나, 살면서, 짜증 확 나는 일들도
많이 있네요...
제가 평소 아래처럼 까칠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요즘 일진이 사납나 봅니다.
더 수양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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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고 접수 지연 ] *****자동차 이정도 밖에 안되시나요 ?
나름 ****시절부터 ***자동차보험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 추천도 했었고, 가입도 오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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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실망한것은, 24시간이 지나도록, 사고 접수를 하지 안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자의 실수이겠지요.
저는 ERP, 녹취 등, 담당자 한사람이, 이런 실수를 만들어 내지 안았을거라
생각합니다.
1. 5/9 일, 17:53분 / 8분2초 통화 - 안내 받음 - 사고 접수 못함
2. 5/9 일, 18:07분 / 7분 43초 통화 - 안내 받음 - 사고 접수 못함
3. 5/9 일, 18:42분 / 6분 51초 통화 - 안내 받음 - 사고 접수 함 김***씨
- 실제 사고 접수 안됨 확인 5/10월 17:50분
4. 5/10 월, 17:50분 / 통화 - 재 사고 접수
- 실제 사고 접수 안됨 확인 5/10월 17:50분 접수 - 권**씨
5. 5/10 월, 18:15분경 / 통화 - 김** 씨 연락 요청
- 친절하게 안내 해줌.. 김**씨 주말만 근무한다고 하여, 녹취부분 확인한 후
가해자 정보 확인후, 사고처리 담당자 이**씨에게 전달함
** 상기 과정, 3번, 4번과정에서 의문
1. 왜 5월 9일 18:40분, 사고 접수가 안되었는가 ?
2. 금일 17:50분 통화한 콜센터 직원은 왜 녹취를 통해 가해자 정보 및 사고접수 상황을
다시 들을 노력을 하지 안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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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후 이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메일 *******************
전번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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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번호 : ******** / 가입자 *****
** 사고 접수 번호 : ****************** 홍** 010-*********
코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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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5.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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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5.11 13:38
검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열다섯살 먹은 제차의 자차를 올해 뺄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보험사를 옮기면서.. 새 보험사에서.. 거 별차이 안나니 그냥 남기자.. 해서 그냥 남겼습니다. coverage는 조금 더 좋아지고 내는 돈은 반이 되었네요. -_-;; 보험사.. 한곳만 들 필요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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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5.11 15:36
왕초보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조금 절약하자고, 뺀 자차가 이렇게 힘들게 만든건가요 ?
사고를 내도, 당해도.. 신경쓰기가 무척 머리 아플것 같습니다.
컴플레인건은 팀장의 사과 받았으니, 종결되었습니다. 저같은 이가 또 나오지 않아야 할텐데.. ㅜ.ㅜ -
인포넷
05.11 15:51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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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할 말은 많으나..ㅎ
담에 만나면 말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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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5.11 18:23
감사합니다... 보험의 속성인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속한 보험에서, 상대방 보험접수번호 따고, 제가 속한 보험에서는 손뗀 상황입니다.
콜센터 담당 팀장이라고 전화 왔네요. 올린지 2시간도 안된것 같은데 나름 빠른 응답이군요 ㅜ.ㅜ
컴플레인이라 바로 온것 같습니다.
** 정리해 봅니다.
1. 주말 알바생이 처리를 잘못하여 사과
2. 주중 월요일, 콜센터 여직원이 잘 못 안내하여 사과
3. 사고처리관련, 보험사 원칙이 무엇이냐 ?
- 상담 내용 중, 100% 피해자라고 판단될경우, 자차가 들어있지 안은경우
사고접수를 꺼리는것은 원칙은 아닌데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슴 죄송
- 자차가 없을경우, 이렇게 안내를 하더군요 !
일단 100% 가해자의 잘못으로 판단될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해라
- 상기 합의가 안되면, 피해자 가입된 보험사에서 사고접수를 하여, 진행에
도움을 주겠다. 법적으로 100% 피해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주체는
피해자이지,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니다.
라는 안내였습니다.
** 관련서류는 1. 차량수리영수증(혹은 견적서) 2. 피해 사진 3. 차량등록증 4. 계좌번호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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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골목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제차량이, 앞차량의 돌연
후진으로 앞범퍼 피해 받은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