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filing
2010.06.03 18:33
법인이 일년에 한번 해야 하는 form filing 에 뭐가 있나요?
주주총회열고 공증받는거 만 하면 되는지요? 뭐가 또 있죠? 감사보고서도 들어 가나요?
본사에서 일년에 해야하는 form filing 이 뭐냐고 그리고 due date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 보는데... 이걸 김앤장에 물어 보기도 뭐하고... 돈 줘야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코멘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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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6.0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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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아빠
06.04 16:20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회계 결산일에 맞춰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인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주총회 결의서 및 결산 보고서를 공증해야 합니다. 단, 공증 의무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규모에 따라 주주총회 일시, 결산 보고 등을 공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도 회사 규모에 따라 감사 년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법인에 문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꼭 김앤장에 안물어봐도 소규모 회계 법인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 가볍게 물어볼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저는 제 친구 회계사에게 맨날 물어봅니다. ^^
본사의 wholly owned subsidiary 라면 우리나라에서 볼때는 개인기업이라 아무 의무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세랑 소득에 대한 세금 이런건 별개의 일이지만. 그 외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일반과세 가 달라지지만, 지금까지 하신 얘기로 보면 절대 간이과세는 불가하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 -_-) 업종에 맞춰서 몇가지 등록을 더 해야 하는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몇사람 이상 사업장이 되면 추가되는 의무 같은게 (직장의료보험 등등) 있을 것이고요.
이런건 대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외부 법인에 물어보는게 정답입니다. 돈을 주는게 거저 주는게 아니라..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때 그 법인들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주주총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