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면유리 선팅 하면 어떨까요?
2010.06.09 11:29
자동차를 와이프가 출퇴근및 업무용으로 씁니다.
여름이라 눈도 부시고 해서 선그라스를 하려고 했는데
안경점에서 눈이 많이 나빠서 선그라스는 좀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동차 전면선팅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비용이라든지, 편의성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코멘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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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06.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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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6.09 12:0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가 선팅에 대한 규정입니다. 선팅은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령 차원의 한 조목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은 전면 70%, 측면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더워 못살겠어서 자외선 차단 필름을 한다면 몰라도 이 규정보다 빛 투과율이 낮은 선팅을 하면 나중에 여러모로 피곤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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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시력이 그리 좋은게 아니라서 선글라스 맞출때 쓰는 안경을 가져가서 이 안경에 맞춰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면유리에 색을 넣는 경우는 다른 운전자를 위해서라도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은 자외선 적외선 차단 필름은 있지만 그걸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니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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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헌아빠
06.09 14:01
저는 불법을 알려드릴게요. ^^
전면선팅을 한 차를 타 봤는데요. 야간에 잘 보이고 마주 오는 차의 불빛에 눈이 부시지 않아 정.말.좋더군요.
tint-a-car 메이커로 했다는데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M이나 루마에 못지않게 좋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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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06.09 16:07
전면 유리 틴팅은 불법 아닌가요?
전면창의 경우 접합 유리라서 순정 제품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틴팅 허용 기준인 70%에서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든 갖다 붙이면 투과율 70% 이하가 되어 불법이 되는 것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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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타
06.10 00:37
갑작스레 터널진입하면안습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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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dentdy
06.11 11:10
3m re70? 이었나...로 했습니다.
전면선팅이 제일 비쌌던거 같습니다.
그리 어둡지 않고 거의 티도 안납니다. 자외선 차단이 주였던지라...
이정도면 크게 위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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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웁스
06.11 12:59
야간운전때 많이 위험합니다. 특히 야간 시골운전해보세요~ 눈감고 운전하는 느낌이예요-_-a
전면에는 색을 넣으시면 안됩니다....
법으로 가시광선 투과율 70%이상인가 되야되는데 이미 달려나오는 유리가 70~75% 수준일겁니다
자외선 차단 필름같은거야 전면용으로 나온게 있지만 눈 부신거 방지용으로 하시겠다는걸 보니 색이 들어간걸 생각하시는듯한데
야간 운전도 위험하고 법적으로도 불법입니다.
선글래스도 도수넣을수 있으니 그걸 맞추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저도 -6.5 디옵터고, 저희 누나도 -10 디옵터쯤되는데 다 선글래스 도수넣어서 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