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06.20 11:35
안녕하세요.
건물내 1층에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가는 건물 관리자측에서 칸막이로 만들어놓은 자리입니다. 4평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만약 그곳에 들어가려면 보증금과 권리금을 모두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소액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등기된 공간이 아니다보니
왠지 미심쩍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