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시 법적 앞차와의 자동차 안전거리는 ?
2010.06.24 17:20
신호대기시에 앞차와의 법적 안전거리는 얼마인가요 ?
코멘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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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6.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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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06.24 18:43
그럼 제가 앞차로부터 2m 떨어져있는데, 제 뒷차가 제 차를 밀어 붙혀서 제가 앞차 뒤를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 ^^;
항상 이게 궁금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저는 안전거리 확보한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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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6.24 18:57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는데, 잠깐 찾아보니 보험사쪽에서 계산할 때는 복잡한 모양입니다.
뒷차가 밀어버리건 어쨌건 '움직인 것'이니 안전거리 미확보로 잡자면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앞 차를 A, 카이사르님의 차를 B, B를 박은 차를 C라고 해봅니다. A의 피해는 B와 C가 함께 배상하고 B의 손해는 C가 배상하는 형식으로 보험 처리가 이뤄집니다.
결론: 어떠한 불가 항력 상태라도 '박으면 내가 나쁜 넘'이 됩니다. SEED이건 제로의 영역이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박지 않는 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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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는 '앞차가' 급정차시 '뒷차'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신호대기 중이라는 상황은 이미 내차는 '급정차'가 아니라 잘 서있는 상태죠. 뒤에서 밀어서 연쇄추돌이 발생했을 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제일 먼저 추돌한 뒷차의 문제가 됩니다.
iris님이 해주신 얘기의 해당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달리는 중의 연쇄추돌의 얘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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衫木
06.24 19:14
그런거 없습니다.
신호대기중으로 정차중인 차(A) , 그뒤에서 신호대중으로 정차중인 차(B), 와서 B를 들이 박은차(C)
C가와서 박아서 B가 A를 박으면 A는 B가, B는 C가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님 말고... 무책임 모드)..
전 앞에 마이바흐가 서있으면 악착같이 차선 변경해서 딴데로 갑니다.
전 주행중에 앞에 외제차가 잇으면 악착같이 차선변경해서 따른데로 갑니다.
차선변경이 어려우면 앞에 다른차가 끼어들도록 서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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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보험사에서 이런 거 판단할 때 귀신같습니다. 진짜 서있다가 받히고 앞차를 받았는지 -> 예를 들어서 Nose dive현상 없음-> 연쇄추돌 -> 제일 뒷차 다 독박.
저속이라도 움직이다가 받히고 앞차를 받았는지 -> 예를 들어서 Nose dive현상 있음->1,2차 추돌로 인한 사고로 판단 -> 각 상황에 맞춰서 안전거리 따져서 책임률 선정하고 보험처리.
이렇게 됩니다. 질문글 처럼 완전히 서있엇다면 당연히 독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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衫木
06.24 19:18
Nose dive현상 없음-> 연쇄추돌 -> 제일 뒷차 다 독박.
요게 구분이 안되죠.... 정지시 사이드걸고 있는게 아닌 오토운전자는 "Drive"에 놓고 브레키만 밟고 있다가 훅 밀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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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06.24 20:04
아... 그럼 답은 뭔가 ? ;;;;
왠만하면 멀리서 대기해야겠네요.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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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마녀
06.24 21:53
뒷차가 박은 것때문에 내가 앞차를 박게되면 (먼저 앞차에게 배상을 하더라도)
뒷차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을겁니다.
블랙박스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목격자나 뭐 그런거로라도요...
(전에 다른데서 물어보고 답하는걸 봤거든요... 카더라 지식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멀쩡히 있는 상태에서 뒷차가 박은 것때문에 앞차를 박았는데 내가 다 물어줘야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뒷차가 마티즈였다면 조금 튕겨져 나갈지 모르지만
덤프트럭이나 트레일러가 받았다면 10미터도 튕겨져 나갈텐데... 그거까지 물어줘야 할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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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위에 그런 사고 당한분이 두 분 있는데... 모두 중간에 끼여(?) 있던 차였고..
정지중에 뒷차가 와서 추돌하는 바람에 앞차를 추돌한 그런 경우인데..
제일 뒤에 차가 100% 책임졌다고 하더군요.
같은 회사 분은 서 있던 차 3대를.. 제일 뒤에서 추돌하는 바람에.. 쿵..쿵..쿵.. 첫번째차는
두번째 차가 범퍼만 살짝 접촉했는데 아줌마 운전자 목 잡고 바로 입원 했다고 하더군요.
안타깝지만 제일 뒷차가 또 100% 다 물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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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06.24 23:08
그렇군요. 사고낸 차가 물어주는걸로 결론 ?
감사합니다. 알아둬야 나중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
하지만 역시나 사고는 안내고 안당하는게 좋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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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샛별
06.25 00:42
덧글보고 좋은 공부 했네요.
저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
최근들어서 고급 승용차들도 많이 보이고...
또 난폭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부주의한 운전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간혹 보이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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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7년에 신호정지 중 뒤에서 추돌당해 앞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지 중 뒤에서 받힌 경우 제가 충돌한 앞차도 원인제공자가 수리비를 보장합니다.
참으로 웃긴게 도로교통법, 이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어디에도 '법정 안전거리'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보통 일반 도로(60km/h 이하)에서는 속도 - 15m, 고속화도로에서는 속도에 해당하는 m를 안전거리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즉, 정지 상태에서는 이론적으로 안전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지만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