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작품 출품하려는데... 라이센스 문제때문에 고민입니다.
2010.07.18 01:46
안녕하세요. 무열펭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 정보올림피아드 공모전에 그동안 틈틈히 코딩한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품설명서란에
※ '작품개발시 참고하였던 프리웨어, 쉐어웨어 및 공개프로그램 등의 참고 및 인용부분에 대한 상세 기술요망(미기재시 탈락 조치 예정)
※ 표절, 대리작, 저작권의 침해 등이 발견될 시 입상취소 및 향후 2년간 학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 출전 금지 예정
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쓴 프로그램들의 라이센스를 제대로 이해하질 못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헤매고 있습니다.
제 프로그램은 PHP기반의 한 Application이구요. 외부 프로그램으로 ffmpeg/mencoder/mediainfo/x264 가 사용됩니다.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PHP로 포팅된건 아니고요. 각 홈페이지에서 Win32 Binary(Command Line Interface)로 제공되는 파일을 받아서 그걸 PHP 코드 안에서 exec() 함수로 호출시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ffmpeg, mencoder, mediainfo, x264 모두 'GPL' 이란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일부 외부 프로그램들은 'LGPL' 이란 라이센스도 적용되는것 같았습니다.
(자세한 라이센스 사항을 잘 몰라서 따로 라이센스가 명시된 부분을 링크해 드립니다.)
FFMPEG : http://ffmpeg.org/legal.html
mENCODER : http://www.mplayerhq.hu/design7/info.html
mediainfo : http://mediainfo.sourceforge.net/ko
x264 : http://ko.wikipedia.org/wiki/X264
제가 궁금한것은,
1) 배포할 경우 라이센스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가?
2)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가?
3) GPL과 LGPL의 설명?
gnu.org에 가서 GPL과 LPGL에 대한 문서를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일단 ffmpeg, mencoder, mediainfo는 GPL이 아니라 LGPL입니다. 단, 이 안에 swscale이라는 library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swscale이 GPL 라이센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swscale을 내장한 상태로 컴파일하게 되면 ffmpeg도 GPL이 됩니다.
1) GPL과 LGPL은 license.txt 인가 하는 파일이 있는데, 그 안에 라이센스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GPL, LGPL 라이센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파일을 함께 배포하면 됩니다. 파일명에 제약은 특별히 없습니다.
2) 일단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센스 텍스트 파일을 함께 배포하시면 되며, 수정한 부분과 관련이 있는 모듈의 소스(라고 해도 보통은 상당 부분의 소스가 이에 해당됩니다.)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GPL 라이센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도 GPL 라이센스를 따라야 하며, LGPL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일단 GPL은 LGP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LGPL은 GPL의 subset 개념이죠. GPL과 LGPL의 차이는, 크게 봤을때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빌드된 상태로 사용했을때에 자기 소스를 오픈해야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거리인 부분인데요. 파생된 작업(derived work)일 경우에는 공개, 아니면 비공개여도 상관없다고 나와있습니다.
"하나의 완전한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이 동적으로 연결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은 파생된 작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좀 모호하죠.
근데 정보올림피아드에 제출하는 소스는 비공개인가요 아니면 공개되는건가요? 어차피 GPL이건 LGPL이건 소스를 공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가져다 썼다고 문제가 되는건 아니거든요.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요.
개인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GPL은 근처도 안가버리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거 다 해석하고 방어해줄 변호사 집단을 회사 내에 따로 구성하든지요. 그것도 안되면... 솔직히 보통은 그냥 쌩까버립니다. -_-;;; 지금 저거 가지고 논란인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ffmpeg x264 코덱을 내장했다고 소송 걸려 망할 확율보다는 직원이 술먹고 사고쳐서 회사 기물 다 두들겨 패버려서 망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
마지막으로, GPL/LGPL은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만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라이센스입니다.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아직 그에 따른 법적해석이 나온 경우가 없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구요. 결론은 이게 저작권 위반을 한것도 아니고 안한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FSF로부터 민사소송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그 재판에서 이길수 있을지 없을지 역시 아무도 지금은 알수가 없어요.
정보 올림피아드의 주최대상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주최대상이 대법원이 아닌 이상 그들이 저걸 가지고 저작권 위반을 했다 안했다라고 자신들이 판단할수는 없을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 소송을 걸고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판단 내리면 그건 위헌이죠. 고로 사용해도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