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의원" 붙은 것은 뭐가 다른 것인가요?
2010.09.02 22:08
간판을 간혹 보니,
어디는 그냥 "치과" 인데 어디는 "치과의원"이네요.
의원이라는 글짜가 더 붙은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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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w
09.02 23:02
제 기억으로는 이름에 글자 하나가 있고 없고가 해당 전문의를 땃느냐 안땃느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시라고. 들은 것 같네요.
그 때 나온 말이 이 "의원" 이였는데 무슨 글자를 하나 더 부쳤다가 항의를 받고 그냥 xx의원이라고 고쳐 달았다고 하던데..
(그 반대였던가?? 십년도 넘은 일이라.. 다음 분께 패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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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가 아닌 경우, 병원 상호에 진료 과목을 명시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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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9.02 23:31
규모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면허만 가진 사람이냐, 일반의냐 전문의냐는 병의원 이름과는 상관이 없고 알아서 선택하셔야 하는 문제고요. 치과 경우엔 의사가 여럿 있거나 입원실이 있는 경우는 드무니까 치과와 치과의원이 동일하겠죠. (대학병원 치과 중에는 규모가 굉장히 큰 곳들도 있는데 이런 곳은 종합병원은 아니어도 병원 급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큰 규모의 병원에 딱 한개의 과만 있는 경우는 드무니까.. 내과병원 이런 곳은 드물 겁니다. (있기는 합니다!)
규모의 기준은 의사 숫자가 아니고 (의사 숫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만) 병상 숫자입니다. 무슨 의료원 이런 것은 그냥 광고하는 이름일 뿐인듯. 병원의 분류 기준은 의원/병원/종합병원 뿐일 겁니다. 그냥 병원 하고 붙은 곳은 규모 차이가 제법 됩니다. (준중형/중형/대형 하는 차 크기 처럼요) 병상이 전혀 없는 동네 병원들은 모조리 '의원' 하고 적혀 있게 됩니다. 일단 병상이 한개라도 생기면 밤샘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병원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방금 검색해보니 94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원은 < 30병상. 병원은 30-100 병상.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으로 규정되어있군요.
아 그리고 이름에 글자 하나가 더 있고 없고 라기 보다, 진료 과목에 적을 수 있는 과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과처럼 매우 넓은 분야를 다루는 과에서는 전문의를 따고 sub-specialty board를 따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sub-specialty는 병의원 이름에 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항문외과' 뭐 이런 이름을 병의원 이름으로 써붙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sub-specialty는 대학의 부전공 처럼 보시면 매우 곤란하고요. 의사로서의 석사나 박사과정이라고 보시는게 더 타당합니다. 의사도 석사 박사 있지않냐.. 맞는데요. 의사의 석사박사는 사실 이 sub-specialty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의사 자체가 MD 잖아요 ^^ 이름만 그런게 아니더라구요) 의사 xxx박사라는 직함을 열심히 파는 사람은 무슨 박사인지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박사인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인이야.. 아무려나.. 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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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투
09.03 09:43
"XX과"에서 "과"라는 글자가 전문의 비전문의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내과의원' 이라고 적혀 있으면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이고, '김 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 이렇게 적혀있으면, 그냥 의대 졸업후 의사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 또는 (예를들어)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요즘 산부인과 돈벌이가 안된다고들 하더군요) 산부인과는 접고 피부과로 전향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내과 안에서도 여러과로 나눠지는데, (예를들어) 내과 표기와 병기하여 "심혈관 내과 전문의"라고도 표기하더군요. 경험상 독감으로 모병원에서 심혈관내과 전문의를 했다면서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의원이었는데, 처방하면서 좀 버벅거리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약은 오리지날로 처방해 주더라는....^^
"치과"와 "치과의원"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호에는 "치과의원"이 맞겠죠. "치과"는 진료 과목일 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