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문성 뻘글! 부동산 거래 관련된 선배네 집 에피소드
2010.09.07 23:05
저녁에 운동하고 집에 오기 전에 대학 선배가 신림동에서 자취하고 있으니 한번 만나자며 전화를 했습니다.
별 일정도 없고 운동도 했겠다 기분도 좋겠다 커피 한잔 할겸 만나러 갔습니다.
알고보니 아직 제가 보험회사에서 VIP영업이랑 부동산 컨설팅 하는줄 알고 뭐 물어볼라고 만나자는 거더군요
뜬금없이 던지는 인삿말이 "야, 너 부동산좀 알지? 질문좀 하나 해보자" 였습니다
일단은 뭐 -_- 이직한거 안밝히고 차근차근 들어줬는데 꽤나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더라구요
때는 바야흐로 지난 여름이랍니다.
선배 할머니 분이 빌딩!! 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네요.
근데 건물 관리하는것도 힘들고 돈도 더 필요 없고 해서 처분할까 말까 하면서 지내시는데
마침 둘째 고모가 그 건물을 사겠다고 자기한테 팔라고 했답니다.
무슨 돈으로 건물을 사나 했더니 사위랑 딸들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사겠다고 하는데
중요한건 이 고모라는 사람이 할머니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의 주인인거 마냥 으시대고 다녔다는 거죠.
지하에서 술파는 노래방인가 뭐시긴가 하는데 단속 하도 걸려서 짜증을 낸데요
그 건물 1층에는 15년째인가 그 자리에서 영업중인 약국이 있다는데 장사가 그리 잘된답니다.
15년동안 세도 거의 올리지 않아서 건물주인 할머니와는 사이가 좋은 편인데
고모라는 작자가 그 약국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볼라는 속셈인거 같다네요
건물을 산 다음에 그 약국 내보내고 권리금 자기가 먹으면서 그 자리에 장사하겠단 계획이겠죠
문제는 할머니분이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고 약국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에 고모가 약국 내보내려고 한번 시도를 했다던데 그 때 약국 주인이 할머니한테 협박을 했나봐요
자기 내보내면 국세청에 다 찔러버릴거라고 ㅋㅋㅋㅋㅋ
그래서 그냥저냥 사이 최대한 좋게 지내는데 둘째 고모가 돈을 끌어다 모아서 어떻게든 건물을 산 다음
기어이 약국을 몰아내려고 발악을 하는게 문제랍니다 .
그래서 계약을 했데요, 올해는 이것저것 할머니가 판게 있어서 세무사가 양도세크리 터지니까
돈은 올해 받아두되 계약은 하고 등기를 내년에 해주는 식으로.. 가등기 안한다고 했다던데
계약서 조항에 약국과 트러블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매수인인 둘째 고모가 진다는 조항을 넣었다는군요
근데 고모가 잔금을 안줘요 -_-; 돈 적게 주고 등기 빨리 해치워버린다음 오리발 깔라는 수작인게죠
저런 경우 여러번 상담하고 했었는데...
어쨋든 잔금 안들어와서 계약날짜 마지막날 계약금 5억 날리고 해약하든 잔금 주든 해라 했더니
둘째 고모라는 인간이 그럼 계약서 다시 해서 깔끔하게 하자고 했데요
문제는 그 새로운 계약서 인데.. 어디서 지 친구 법무사를 하나 끌고 와서
새로이 계약하는 자리에 "어머니 번거로울까봐 자기가 미리 타이핑 해놨다"는 멘트와 함께
계약서를 꺼내고 빨리 도장찍고 마무리 하자고 재촉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 때 자리에 있던 선배가 이상하다 느끼고 새로운 계약서라는걸 찬찬히 뜯어봤더니
기존에 넣은 약국관련 책임소재 특약을 싹 지워 버리고 그 자리에 이런 멘트를 넣었답니다.
"세입자와의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 책임은 이전 소유주인 000 에게 있다"
"세입자와 분쟁이 생기면 이전 소유주인 000는 새 건물주 둘째고모에서 위로금을 지불한다"
"기타 등등 쓰레기 같은 수작들..."
화가나신 할머니는 "너같은 년한테 안판다" 라는 멘트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셨고
가족이라 계약금 포함해서 전액 돈 다 돌려주겠다 라고 하셨데요
문제는 여기서 또 터지는데 -_-;
둘째고모라는 사람이 그 돈을 건물 살라고 펀드에서 뺀 돈이라네요
한참 수익이 잘 나던 펀드니 위로금으로 5천 , 펀드 배상액으로 1억 5천을 내놓으랍니다.
건물가격이 30억이라고 하더군요
이건 뭐 쓰레기도 아니고 -_-;;;;
그런식으로 나오면서 법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둘쨰고모라는 사람이 장사꾼에 워낙 말재주가 좋아서 걱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걍 법무사하고 세무사 아는 사람 소개해주고 끝내버리는게 좋을까요?
뭔가 저한테 공짜 답변을 듣고 싶어하던 분위기던데 전 그냥 커피만 먹고 슬 일어났거든요 ㅋㅋ 바쁘다고...
혹시나 이 상황에 대해 조언이나 화끈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시면
"힘경"님께서 소고기를 사주실겁니다
ㅋ ㅑ ㅋ ㅑ ㅋ ㅑ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려요 ㅋ
해결해주고 술좀 얻어먹게......
코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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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군
09.0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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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9.07 23:28
콩가루 집안이군요.
계약은 계약이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한건 고모분이시니, 그 시점에서 계약을 파기한건 그 고모분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두배를 변상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마땅하죠. 즉 지금 시점에서 누가 누구를 배상하느냐는 명백합니다.
문제는 계약이 아니고 탈세부분인데. 그건 탄로나봤자 양쪽다 책임지는 것이라 할머니만 제발 저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즉.. 새 계약서에 양쪽이 서명하기 전엔 옛날 계약이 아직 유효합니다. 옛날 계약이 완결되지 못한 원인은 고모라는 사람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것에 있으므로 그 계약을 파기한 책임도 고모라는 분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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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사진에 뭍혀서 이글도 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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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타
09.08 00:54
뭐.. 잘되시길 바랄뿐이네요....
갈때 싸들고 갈것도 아닌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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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샛별
09.08 01:40
그 고모라는 분... 정말 양심이 없는 분이시군요.
가족을 상대로 어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등돌리고 안 보고 살면 좋을 듯한 사람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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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9.08 04:54
탈세 부분에 대해.. 아직 잔금이 치러지지 않았죠 ? 그럼 아직 탈세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할머니는 뒤가 켕길 일이 별로 없지요. 이중 장부에 대해서는.. 따로 걱정할 문제지만, 탈세가 더 큰 죄가 될지, 사기 협박이 더 큰 죄가 될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전자는 왠만하면 세금 내면 끝이지만 후자는 감옥 갑니다. 누가 더 조심을 해야 할지는 알아서 판단해야 하겠죠 ? 제가 볼때는 고모라는 분 계약금 배상하고 국외로 도망가야 할듯 합니다. 탈세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협박은 이루어진 셈이거든요.
참으로 재미있는것이 이미 건물소유주가 탈세를 목적으로 행동을 취하셨으므로 골떄리게 되었으며 위약금은 적당히해결하되 몇천 단위면 해결될 기미가 한창 보이셔서 최소할머니는 몇천만 쥐어쥐고 수단을 발위하여 그양반내쫏으면 해결될일로 아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