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한 회사와 법으로 인해 벌어진 베리즈 웹쉐어 배포 중단 사태
2011.03.07 00:49
일단 베리즈 웹쉐어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인터넷 상에서 파일 공유를 간단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FTP하고 비슷하지만 FTP보다 더 쉽게 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설치형 웹하드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베리즈쪽의 공지사항 (http://berryz.upnl.org/metabbs/post/1894) 에 의하면 '(주)제이제이미디어웍스 (http://www.jjmw.com/)' 라는 회사로부터 베리즈 웹쉐어를 통해 불법적인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으니 해당 파일의 공유를 중단시켜달라는 메일을 받았고 법적으로도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중단시킬수 있어야 하지만 베리즈의 특성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베리즈 배포를 중단했다고한다. 그리고 베리즈는 공지에 리플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니지 않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베리즈 쪽에서는 추가로 리플을 통해 '특수한 목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충 보면 그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이가 없다.
일단 그 법 내용을 보자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46호)].
4.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해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고 되어있다. 이 법 내용도 그냥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분석해보면 웃긴다.
저 말대로면 국내외의 설치형 웹하드 프로그램도 싹 다 걸리고 심지어 전세계적으로 쓰이는 FTP까지 걸리는 셈이다. 조금 있으면 해외 게임들에 심의 드립치면서 차단걸려고 하던 (그리고 웹게임은 진짜로 그렇게 만들었던) 게등위처럼 전세계의 설치형 웹하드 툴이나 FTP 프로그램까지 다 저작권으로 걸고 넘어질 기세다.
그리고 당장 따지면 알시리즈로 유명한 E모사의 FTP 프로그램도 그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안되어있는데 이것도 걸고 넘어져야지 안그래?
제이제이네트웍스를 보자. 물론 이쪽도 어떻게 말하면 '베리즈'로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니 베리즈쪽에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 '회사'이고 '저작권관리팀'이라면 이정도 일은 제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 뭐 자기들이 주로 상대하던건 웹하드 업체들이고 웹하드쪽에 찌르면 알아서 내려주니 그거처럼 베리즈를 웹하드 업체하고 동일 선에 놓고 찔렀을텐데 (법적으로도 어쩔수 없긴 한데 과연 법까지 다 따져보고 찔렀을까? 그냥 평소에 하던대로 찔렀을 확률이 더 높아보인다) 그로 인해 널리 쓰이던 프로그램의 배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에 걸리니 어쩔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대로 사고 하나 터뜨린 셈이다.
결국 어떤 회사의 찌르고 보자 식의 생각과 함께 별 어처구니 없는 저작권법 덕분에 멀쩡히 잘 사용되고 있던 툴 하나가 배포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게등위 사태로 보나 이번 사태로 보나 이 잘난 대~한민국의 법/제도, 특히 IT쪽의 법/제도치고 제대로 된거 없고 별 웃기지도 않는 내용 투성이라는걸 다시 한번 입증한 꼴이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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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원문 (http://www.gunmania.co.cc/tc/237)을 그대로 가져와서 존칭이 생략되어있습니다. 게등위 사태 이후 간만에 열받아서 포스팅해보네요.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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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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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03.07 01:55
지난번 게임 개발하신분 사업자등록이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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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3.07 02:03
음 리눅스에도 ftp가 따라오니 전세계 모든 리눅스 함 내려보라고 해보고 싶네요. 안드로이드도 사실 리눅스일텐데.. 안드로이드 폰은 워쩌 ? 맥OS도 Unix니까.. 내려야 하고.. 음 윈도즈도 있는거 같던데.. 내려야 하겠고.
잘 나갑니다. 그리고 그리 따지면 사실 C컴파일러로도 그런 툴들을 개발할 수 있으니 그걸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코드를 넣기 전엔 배포를 중단해야 할 것이고, 다른 모든 SDK를 내려야겠군요. 차라리 제이 머시기 하는 저 회사가 사라지는게 훨씬 간단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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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자체를 내리게 만드는 제이제이미디어웍스란 업체 도돼체 뭔지....어이 상실이네요. 그렇게 법을 준수하게 지켜나가서 깨끗한 인터넷을 만들고 싶으면 프로그램 제작자 한테만 필터링 넣어라 압박하지만 말고 지내가 필터링 기술을 제공해 보든가요. 말만 꺼내고 책임은 지내가 지지 않고 법무부나 제작자한테 넘기면서 돈벌어 먹는것이 제 눈엔 곱게 보이지 않네요.
정 못하겠으면 비꼬아서 쳐보자면 아예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도 필터링 걸던가 프로그램 빼라고 한번 마소한테 찔러보라보지요? 웹 브라우져도 저작물을 결국 내 하드의 임시폴더에다 저장해서 화면에 출력해 주는거니깐요. 아 좀 달리 생각해보면 베리즈 웹쉐어도 일종의 웹서버 프로그램이니 웹서버 프로그램들은 죄다 찔러야 겠어요.아파치라든가 httpd도 싸그리 찔러야 겠네요?
아니죠 아예 컴퓨터간 통신을 수행 하는 프로그램들도 다 내려야겠네요. 이러건 저러건 보이지 않을뿐이지 내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자작물 코드나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 주고 받으니깐요.
걍 인터넷 자체를 없애 보라죠? 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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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해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사람 입이 걸리네요. 입을 전부 꼬매야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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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소
03.07 13:43
소켓 프로그래밍 자체를 중단시킬 기세.txt 인데요...
하아... 이래서 개발하기 힘든거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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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
03.07 20:25
MS 영업 중단시킬 기세.txt
법으로 보면 저 '기술적인'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은 업체들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넣기란 ............ 간단할려나요? 그냥 음란한 단어 몇개 필터링하는 기능만 넣어줘도 될 듯.
그러면 '완벽히'는 안되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 을 다했다는 명분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도 완벽한 필터링 기술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런 필터링 제한없이 그대로 올리는 토렌트나 FTP 같은 경우는 위법인 셈입니다.
한편, 과연 저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찌보면 필터링 기술을 적용한
업체들을 보호하는 식으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법과도 저촉이 될 확률이 크지 않을까 하는데요.
뭐 우리나라 법들이 다 저런식이니까 어쩔 수 없죠. 돌대가리들이 법 만드니까 하나 만들면 다른 법들이랑 우장창 부딛히고
그러다가 사법이 되어버리곤 하니... 시민법 같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방만한 법체계 보단
정말 머리좋은 사람만이 입법 가능한 보통법 체계로 가면 좋겠는데요. 그럴려면 일단 나라 전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