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2011.05.23 11:29
예전에는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끙;
검색을 해도 글이 아리송 합니다.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개인 사업자이며, 이번에 퇴직한 근로자는 총 140일 근무 했습니다.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이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니 720,000원 정도 퇴직금이 계산 되는데요.
하지만 이걸 줘야 하는건지 주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명쾌하게 답변 주실 분;;;
(__)
1577-5930(노무성공) 무료로 제공되는 노무상담전화에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부담당자도 잘모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