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에 공권력 투입해서 몽둥이로 때리기... 구속이 어떤 논리로 용인되고 있나요?
2011.05.24 19:22
아무리 봐도 민사정도의 일인것 같은데.... 어떤 논리로 합법이 되어서...경찰이라는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일안하는 사람들을 구속시키나요? 다른나라도 마찬가지 인가요?
코멘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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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5.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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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42조 때문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합니다.
파업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게 적법하려면 정치파업이면 안되고 노조가 사측의 업무행위를 방해하면 안됩니다.
업무행위 방해없이 어디가서 파업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법 집회가 되죠.
모든 법은 적용하고자 하는 공권력에 맞춰있는 곳이 대.한.민.국. 입니다.
인권위가 경찰집단에다가 니들 너무 심하게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거 같아~ 라고 말해도 무시하면 그만인 나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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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으로 파업이나 집회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까짓거 맘에 안드는 파업 좀 길어지거나 집회가 길어지는데, 대통령이 욕먹는데 관계안하는 인간이라면
대통령령 한마디에 파업이나 집회를 태러행위로 간주하고 대태러부대나 경찰특공대 투입도 가능한 나라죠.
이런나라에서 법적 근거를 찾으신다는 것 자체가 에러가 아닐까 합니다. ㅡ.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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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비
05.24 21:22
노조의 파업에 사측은 직장폐쇄의 카드를 썼는데,
직장폐쇄시 노조의 작업장 진입이 문제된것이지, 파업의 장소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파업에 대응하는 직장폐쇄는 파업 만큼이나 정당한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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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가 정당한 절차가 되려면 동법 46조에 근거해서 매우 까다로운 요건들을 갖춰야 하지요.
그런데 이번 유성기업파업에서는 그 요건을 못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직장폐쇄는 18일 오후 8시 사측 공고이고, 쟁의는 그 이후라는 것이죠.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되려면 쟁의 발생 후 사측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정도의 긴급성이 있을 때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이 기천만원 밖에 안되니까 지들 맘대로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맘대로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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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비
05.24 21:47
쟁의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측의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긴급성도 집단 조퇴와 잦은 쟁의로 사측이 가장 공포스러워 하는
완성차 업체 생산라인 중단 우려라는 명백함이 있고요.
사건을 뜯어 보고 차분히 분석해 향후 쌍방이 교훈으로 삼을 꺼리를 찾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름 복지와 임금수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를 나쁘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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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개시 시점을 회사측은 쟁의권에 대해서 허가가 난 시점으로 보더군요.
뭐 회사측만 아니라 KBS 등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유성기업이 좋은 업체일까요?
대포차니까 운전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서 안잡히면 그만~이라는 마인드로 용역깡패 고용해서
노조원들 모여있는 곳을 돌진하도록 해서 노조원들 여러명 중상입히고 도망가도록 한 회사가 과연 좋은 업체인지 모르겠네요.
차안에 용역깡패가 도망가면서 실수로 흘리고간 지갑만 없었다면 그 용역깡패가 자수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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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5.24 21:57
쌍방이 얻을 교훈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굳이 있다면 '산업이 죽네~' 소리 한 방이면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 된다는 선례의 재확인일 뿐입니다. 사측은 교섭하는 척만 하고 배를 째다 파업을 하면 별의 별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며 죽는 소리를 하면 정부가 알아서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준다는 공식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현대차와 한국GM이 차를 못만드는 것이 협력 업체 직원이 파업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 피해는 사측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파업은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줍니다. 또한 그것이 파업의 힘이자 사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무력입니다. 그것을 엉뚱한 '산업 피해'를 이유로 전부 불법화하고 공권력을 투입하면 그 누가 파업을 할 수 있습니까? 파업을 하고 푸는 것은 전적으로 노사 양측의 문제입니다. 다른 회사의 손해네 산업 피해네 하는 것은 갖다 붙인 것일 뿐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유성기업이 국가 기간 산업이거나 공공 서비스업입니까? 그냥 민간용 기계 부품 만드는 회사일 뿐입니다.
추신: 유성기업은 죽음의 24시간 2교대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과로에 의한 사망이나 과로에 따른 과실로 사망자도 꾸준히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최저 임금만 주면 감사해하라는 생각이시라면 돈 많이 주는 좋은 회사겠지만 근무 환경이 나쁘면 받는 돈도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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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2교대 근무에 쉬는날은 한달에 2번, 최저임금. 딱 3달을 공장서 일해봤는데 출퇴근 시간 , 식사시간빼면 집에서 쉴만한 시간은 거의 없음.
쉬는 시간없이 그렇게일하고도 월급명세서를 보니 200도 안되더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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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비
05.24 22:06
직장 폐쇄의 긴급성 문제가 나와서 사측이 느낀 긴급성에 대해 언급한것이 파업을 하지 말아야할 이유로 오해 되진 않길 바랍니다.
추신 : 이회사는 24시간 2교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공 위주의 공장이라 과실에 따른 위험도가 상당히 작은 업종입니다.
(피스톤링이란것의 모양을 생각하면 가공 공정이 그려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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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이 회사가 위험하든 말든, 진짜 뉴스보도대로 연봉 7000을 받던 말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좀 어이없어 하고 불만있게 보는 점은 다른데 있습니다.
노동자측이 2009년에 사측이 약속했던 것을 2011년 들어서 이행요구했으나
사측은 10회나 되는 노동자측의 질의에 그 어떤 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노동자측에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쟁의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노동자들이 투표해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가결되자마자 사측은 직장폐쇄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입니다.
직장폐쇄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후 회사가 교섭도중 쟁의행위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발동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발동하고 나중에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천만원만 내면 그만입니다.
설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직장폐쇄를 단행해도 나중에 오백만원만 더 내면 그만입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자들의 생산권과 임금을 볼모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력업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던가 하는 문제는 긴급성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협력업체에서 실제로 소송을 걸어서 회사측이 그로 인해서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던가
협력업체 측에서 계약을 파기해서 회사측이 그로 인해서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던가
회사측이 쟁의행위로 인해서 자금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던가 하는 등으로 현실적인 타격이 도래했을 때만 긴급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심지어는 회사가 비파업 인력을 투입하던지 대체조업이 가능해서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라도 긴급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노동쟁의에서 회사가 발동한 직장폐쇄에서 긴급성을 인정받은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보통 3~7일 정도는 회사의 자금 사정과 결부지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인정안해주고 있습니다.
효성의 사례처럼 한달정도 쟁의로 인해서 회사의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 이해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쟁의가 가결되지 마자 그날 직장폐쇄, 공권력 투입, 개잡듯이 잡고.
공권력 투입의 근거가 된 직장폐쇄가 과연 나중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나면 어떻게 될까요?
개처럼 맞고 끌려간 노동자들의 법적권리는 경찰이 나서서 찾아주려나요?
아님 사측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해줄까요?
사측은 법적으로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직장폐쇄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관청에 벌금 천만원, 신고도 안했을 시 천오백만원만 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 유성기업 파업문제는 매우 불만있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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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비
05.24 22:56
가영아빠님 글을 자세히 읽어 보니, 직장폐쇄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준법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태업과 집단조퇴에 회사측도 뭔가 상응하는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노조에 앙심을 품고 문닫아 버리면 그만이지만,
3만개의 부품으로 조립되는 자동차 산업에서 납품업체가 무책임하게 행동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국가기간 산업 아니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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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의 무책임이 왜 노조에게 돌아가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사태를 몰고온 그 회사 경영주에 대한 한마디 비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노조는 절차대로 진행했으나 무시한 경영주.
그에 따른 상황.
이걸 왜 "귀족노조"라 딱지 붙이며 이들을 욕하지요?
자동차가 국가산업이기 앞서, 이 노동자들에게는 딸린 가족을 지탱하는 "생계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도 "국가의 주인"이구요. "국민을 섬긴다"라는 문구는 지나가는 개조차 안 웃을 문구가 된지 오래되었지요.
인터넷 덕분에 이런 사건들의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이전에는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썩을대로 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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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비
05.25 09:25
납품업체의 무책임은 노조에 대한 책임전가가 아니고, 업주가 자발적으로 폐업하기로 맘먹는 경우이고요.
자동차 산업이 너무도 많은 인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것입니다.
금속노련 산하의 공장들은 과거 청계천 의류 노동자와 동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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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5.25 09:03
노동자의 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권리에서 파생된 권리라고 봅니다. (저는 공돌이라 이런 시각이 순전히 엉터리임을 미리 밝힙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한하려면 그것을 합리화하는 헌법상에 보장된 범위안에서만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노동관련 법규들은 그 태생부터 위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구케어이원이라는 작자들이나 정부의 수장까지 법률은 원래 무시하라고 있는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라 (국회에서 대리투표가 횡행하고, 누구는 전과십몇범인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믿는 사람이 바보죠. 전과가진 분들을 비하하려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냥 공돌이가 보는 법률적 상식이 이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이 이상한 것은 그냥 상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귀족노조..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차량 돌진 사건 (이건 테러입니다)에 노조가 관련안되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제기하는데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귀족노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의 촛점을 흐리는 작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상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볼때, 지금 귀족노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측이라고 봅니다.
사측의 문제를, 또 우리나라 정부의 오지랍을 정면으로 돌파하면 그에 기생하는 귀족노조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국가기간산업.. 이건 누가 정하나요 ? 국가기간산업이면 파업하면 안된다 이건 또 누가 주장하나요 ? 국가기간산업이란게 뭔가요 ?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중요한 산업. 이거 국민을 잘살게 해주는 중요한 산업인가요 아니면 큰 회사를 가진 큰 부자 몇사람을 잘 살게 해주는 중요한 산업인가요 ? 국가는 이 두가지 상반된 이해를 절충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국가가 또는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할때 또는 한쪽 편만을 들때 사회는 불안해집니다. 지금 정부가 어느 쪽에 앉아있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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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비
05.25 09:45
국가 기간산업이라 한것은 iris님의 글에대한 답변이지, 파업 하면 안된다는 말을 한것은 아니고요.
파업은 그 대상산업이 공공성을 띤다고해도 이루어질 수 있고 (철도/광산)
막대한 산업피해를 유발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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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5.25 10:53
사실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회사가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안된다는 것은 그냥 좋자고 하는 얘기고요. (좋은 세상에서는 이럴 수 있지요) 자동차 조립회사 (원청회사 라고 볼 수 있겠죠) 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제품을 설계를 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주요 부품에 대해 2nd source를 확보하는 것도 그에 대한 대책의 하나겠죠. 그렇지만 원가를 극도로 떨어뜨리기 위해 2nd source를 확보하지 않고, 부품의 재고조차 유지하지 않는 것이 현대적인 조립회사의 경향이긴 합니다. (특정 자동차 회사와 혼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품회사의 파업이 조립하는 원청회사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원청회사의 선택이지 피할 수 없는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품회사는 관련산업에의 파동을 생각해서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요.
부품회사들이 원청회사의 원가압력때문에 결국 파업 같은 저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부품회사의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제대로 동작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원청회사는 이런 상황을 계기로, 저런 부도덕한 부품회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수도 있지요. 결국 파업이 안 일어나는 부품회사를 확보하는 것도 자기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한 조건이 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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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비
05.25 11:23
국내 Assembler들은 dual sourcing보다는 단가 후려치기 편한 국내 tier 1들과 관계에 주력하고요.
조립사의 납품단가 협상에 견뎌내기 위해 부품사는 적자구조를 만드는 촌극이 벌어지는것이죠.
사상최대의 영업익을 내는 조립사와 이에 납품하는 업체의 적자구조는 코미디급 입니다만,
이런 코미디를 해결하는것이 결국 다 같이 사는법을 만드는것이기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죠.
개별 사안에 대한 해결책 보다는 구조를 짜는게 중요하니까요.
안철수 교수가 언급했듯이 대기업에 납품해서 매출 1조원 돌파한 기업이 전무하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산업피해때문에 파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본질에 생뚱맞게 멀리있는 얘기고요.
차량돌진 문제는 사측의 사주에 의해 자행된것이라면 콩밥 먹여야 할 범죄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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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아빠님 글 잘 읽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 공권력을 함부로 함부로 사용해 인명을 해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적어도 사과하고 재발방지하는 시늉이라도 냈지만
mb 정권은 더욱 강하게 공포정치를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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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일개 소모품 정도로만 보는 이 나라에서 과연 합법적인 파업이 있을 수 있는지...
위대하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멋진 법률이 존재합니다. 이 법에는 쟁의행의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있지만 위대하신 정부가 파업을 '나는 인정 못해~'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파업이 아닌 폭력 행위가 됩니다. 이 법은 그렇지 않아도 대표적인 노동 악법으로 분류합니다. 법률 그 자체가 노조에 매우 불리한 조항(대부분 노조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한 데는 이 법의 42조가 핵심입니다. 이 조항은 쟁의행위, 즉 파업은 '회사의 주요 시설에서 나가서 해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 시설에서 하면 불법이 됩니다. 정부는 그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것을 시행한 노동자를 처벌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이 조항을 무기로 정부는 노조를 때려 잡았습니다. 참으로 멋진 법률입니다.
추신: 정치 파업도 아니고 제대로 규정을 지켜 쟁의를 결의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했지만 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을 결의하고 회사 시설 밖에서 파업을 해도... 정부가 '중재'라는 이름으로 '닥치고 일이나 해!'라고 했을 때 그것을 'ZOT까~'라고 하면 역시 불법이 되어 기동대가 노조원을 두들겨 팰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 수 있기에 이 법은 아주 멋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