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누구를 위한 학생인권인가?


 

우리의 학교의 현실은 구속과 차별과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런 곳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의식을 키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는 환경에서 교육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교육 인권에 대해서 만시지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교육인권조례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학생인권인지 생각해 보자.

우리의 학생들은 어둑어둑한 아침 학교를 등교한다. 그리고 보충학습, 자율학습을 하고 수업을 듣는다. 그리곤 캄캄한 밤이 돼서야 학원으로 간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집에 올 수 있다. 또한 단순히 교사의 지시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구타를 당해야하고, 어른들의 입맛에 맞는 짧은 머리를 하고 똑같은 옷만 입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가정환경조사라는 명목 아래 가정환경이나 부모님의 지위 등을 꼭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도 인간이기에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일본에서는 아동인권조례를 두고 있고, 베트남은 1991아동보호 및 교육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필란드는 1995년 아동을 대등한 인격체로 보는 규정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아프리카통합기구(OAU), 미주기구(OAS)에서도 각각 아동인권조약을 정했다. 유럽 역시 1996년에 아동의 권리행사에 관한 유럽조약을 체결했다. 물론 우리나라도 청소년 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에는 학생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랑스러운 어른이 되기를 원한다면 평화롭게 학습하면서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여려가지 말들이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교사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교권침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또한 교사를 왜 학생들의 적으로 모느냐고 토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그런 교사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에서 제압하고 명령을 한다고 해서 과연 교사의 권위가 서는지 반문한고 싶다. 그리고 실제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주범은 실제로 교육청과 교장 혹은 학부모나 학교 관리자를 지목했다. 교사들의 교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운영과 행정의 개선이다. 단순히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주체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시민들이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 그자체가 고무적인 일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좋든 싫든 학생인권에 대한 말이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것이 무척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아무리 좋은 조례라 할지라도 현실과 괴리되거나 실천하기 어렵다면 무용지물이다. 열악한 학교 환경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열악한 교육의 환경 개선과 함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같이 병행 되어야 한다.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학생인권을 무시할 때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똑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시기상조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대부분은 시민들의 발의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취지는 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무척 긍정적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조차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참여나 혹은 학생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학생은 아직 덜 성숙한 인간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성숙하기 위한 과정을 돕는 어른들의 방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것처럼 보인다.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만 현재는 학생들이 빠진 채 학생인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진정으로 자유와 평등을 배우게 하고 싶다면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인권조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은 꼭 학생이어야 한다고 전제하는 분위기다.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꼭 학교만이 청소년들에게 답은 아니다. 그런데 꼭 청소년과 학생을 동일시하여 청소년은 모두 학생이어야 하는 전제를 보여주는 것 같다. 또한 현재의 학교는 모든 아이들에게 입맛에 맞는 교육을 주지 못한다. 대안학교조차도 모든 학생들에게 백퍼센트 만족스러운 교육을 줄 수 없다. 또한 현재의 학교의 목표는 학생을 인격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학교의 목표는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보다 청소년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핫이슈는 아니지만 자주 입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상당 부분을 학생들의 인권에 맞도록 수정한 학교들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아직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고 학생을 인견체로 보는 사람들 또한 부족하다.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그들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할 때 사회는 진정으로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과제로 쓰긴 했습니다만..ㅠ 열심히 쓴다고 썼는데.. 초벌이라그런지...


상태가 메롱이네요 ㅠㅠ


( 요거 말고 밀린게 있어서.. 헬레네 랑에 종합학교 이야기도 써야하네요 ㅠㅠ)



맞춤법이나~ 그냥 한번 읽고 검수좀 해주세요 ㅠ


그리고~ 그냥 인권조례에 대한 이야기도 ~ 좋습니다~ㅎㅎ



-글쓰기 연습좀 해야겠습니다.... 제가봐도 너무 글을 못쓰네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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