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자동차의 일반통행내 사고 질문
2011.07.14 16:03
오랜만에 와서 이런질문을 먼저 올리게 되네요.
얼마전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교내 커브길에서 난 사고인데, 언덕길에서 내려오는 커브길입니다.
인도는 없고 차도만 있는 지역입니다. 일반통행이였구요. (제가 인지못하고있었습니다.)
자전거 통행은 제가 올라가는 방향 오른쪽 사이드로 하고있었는데 자동차가 언덕 커브에서 제쪽을 향해 와서
제 자신은 몸을 빼려는 찰나 자전거 왼편 자전거 페달이 차 바퀴에 끼고 밀려나가
몸이 공중으로 날라가면서 차 오른쪽 사이드 밀러에 머리를 부딛치고 다시 화단 대리석으로 부딛치고
어깨 골절로 끝났습니다. 머리는 피가 나면서 당시에는 알아볼수없을정도로 부었었구요.
상황은 이정도입니다.
상대쪽은 제가 보험사쪽으로 이번에 전화통화로 들었는데,
처음에 말과 달리 제가 자동차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쪽과 경찰서쪽에서는 일측 연락이 두절상태였다가 (사이사이 제가 연락 주었을때는 영수증이나 첨부해라
우리가 연락 주겠다. 상대쪽이 연락을 안준다. 기다려달라. 였습니다. 일반통행이였기때문에 어느정도 가해는 잡힐수는 있다
라고는 했습니다)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7:3의 가해자 처리가 된다는 연락이네요.
이유인 즉슨 단순히 제가 일반통행에서 제가 법규 위반하고 자전거를 타고 언덕 커브길을 돌려고 했다는 점이라는건데.
현장이 대학교라는 사유지이기에 도로교통법이 적용안되는 장소라 합니다.
그리고 현 장소는 인도 또한 없기에 학생들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자전거에게 무조건적인 가해자 처리가 가능한가요?
약자보호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안될것 같은데요..
보험사 직원말만 듣지 마시고, 다른쪽으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셔도 좋고.. 상담받아 보실만한 곳은 다 알아보신 다음에 대응 하시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