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1.08.31 14:43
지난달 초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식구 타고있었고 신호대기중이었는데 뒷차가 와서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때 운전했던 아가씨가 부모님 차를 끌고 나왔다 사고를 냈던 것이더군요.
차는 부부한정으로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해차량 보험사(교보악사)에서는
무보험사고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치료/보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네 식구 중 저와 딸은 상태가 괜찮았고(각각 2회, 1회 외래진료), 아들은 5일정도 입원 후 한의원 통원치료,
아내는 제일 심해서 9일정도 입원 후 여태 한의원 다니며 치료받고 있습니다.
세 식구는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치료비가 감당이 되는데, 아내는 입원하고 CT, MRI찍고 하니 교보측에서
책임보험 한도가 넘어갈것 같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더케이)에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해서
계속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합의 얘기를 몇 번 꺼냈었는데 아내 치료상태를 봐야할듯 싶어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 얘기를 하더군요. 네 식구 합쳐서 합의금액 200만원 제시하면서..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게 저희쪽 보험사랑 합의해도 되는건가요? 제쪽 보험사는 합의하고 나서 상대측 보험사/가해자와
협상하려는 모양입니다.(책임보험 한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차량 차주에게 구상권 청구한답니다.)
그리고 합의금액은 적정한 수준인가요?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포함해서 네 식구 200만원이랍니다.
입원한적 있는 아내와 아들은 위자료 각 25만원, 저와 딸은 위자료 각 15만원. 통원치료시 교통비 1일 8천원씩 해서
25만원. 이렇게 105만원에 향후 치료비 95만원으로 계산했답니다. 이렇게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세 식구는 병원 다니지 않고 아내만 일주일에 2회 정도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경험 있으신 분들, 혹은 관련 업계 종사중이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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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눈
08.31 21:41
음.. 역시 합의 서두를 필요 없겠죠? 조금 더 경과를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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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9.01 09:35
합의 서두를 필요 없으실듯 하고.. 아마 보험이 적용안되면 저쪽 아가씨는 상해사고라 콩밥 드셔야 할듯 한데요. 저쪽이 보험이 없다고 저쪽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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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9.01 11:06
반대의 경우, 형이 가벼운 사고를 아이에게 낸적이 있는데... 합의를 ...약 2년인가 끈적이 있습니다.
양쪽 입장이 다르지만...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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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9.01 19:14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서두를면,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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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사 할거 다 하시고 치료 받을거 다 받으신 다음에
아주 천천히 합의를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상대방 자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 사람들 이야기도 귀담아 듣지 마시구요
CT, MRI 에서 이상소견이 없으셨길 바랍니다. 그검사에서 이상소견 나오면 나중에 라도 아내 되시는분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받을
경우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합의전)는 보험사에서 치료비 를 부담 하지만,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터는
자비 로 치료해야 합니다.(그렇자고 합의금 을 주는거죠)
저같은경우 집사람이 교통사고나서 MRI 찍었더니 디스크가 나와서한달 입원하고, 약 6개월이상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급하게 합의를 서둘렀지만(보험사 에서), 저는 NO! 했습니다. 치료 꾸준히 다받고 그후로 1년 정도 경과후에 합의를 했습니다.
치료 끝나고도 이상징후 를 보기위해 몇달 더 기다린 후에 합의를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