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해 안되는 몇가지 세금및 수수료 들을 보면..
2011.10.10 13:18
기름값은 이전에 환율 1500 원 찍을때보다 1040원일때 오히려 더 비싼 기염을..
국제 원유값은 비슷한데도.. 가격이 오른이유는.. 오른 환율탓???
기름값에 포함된 교육비는 당췌 어디에 쓰이는지??
한국의 기름값은 미국은 커녕 환율이 정상적일때는 오히려 일본보다 비싸죠.
중고자동차를 사도 취득 수수료및 지방세 등등을 내야 하는데 1000 만원 짜리 차를 사면
나가는 돈은 거의 100 만원 가까이 되죠.. 중고를 사도 세금을 내고 팔면 환급도 않되고??
중고 자동차를 사는데 취득세를 왜 내야 하는지??? 이중 과세가 아닐까 생각 해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부가세도 환급이 않됩니다. 트럭및 경차 제외하고
은행들 돈 뽑는 수수료도 갑자기 현실화 한다더니.. 200 원대에서.. 800 원대로 수직 상승..
영세업자 카드값 수수료는 3.5%-4.5% 그러나 대형 마트 등은 1.5% -_-;
중소기업 법인세는 25-26% 하지만 대기업인 삼성 LG 는 8-10%.
무슨 수수료에 규모의 미를 적용시키는지..
요즘 곰곰히 생각해 봐도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정상적이지가 않네요.
분명히 장기적으로 문제들이 터지리라고 봅니다.
가장 문제는 IMF 를 겪고 나서도 그 주체에 대한 처벌은 커녕..
그때 담당자가 다시 해먹는 현실이죠.. 그 당시 IMF 담당자가.. 산은 총재이니 뭐.
코멘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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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10.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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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0.10 13:59
헛 정말 대단히 자세한 리플이네요. 하긴 그러고 보면 10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재산이라고 할수도 있겟네요..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거의 100% 가치 하락하는 소모품의 성격이 강한데 과연 이것이 "재화" 라고 불릴수 있느냐가
제 원래 의미 입니다. 동동아빠님 취지대로 본다면 트럭, 경차 부분의 세금 면제는 이해가 갑니다만 부가세는
말씀 하신대로 이게 상거래의 재화 공급에 사용되는 부분이라면 실제 환급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인세는 제가 말씀 드린것이 2008년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 지금 오픈 된게 그 자료 밖에 없어서요
2008 년 법인세 25% -> 2009년 22%, 2010 년 20% 이렇게 법인세가 조정이 되었죠.
실제로 대기업이나 기타 정부 관련 업체 등이 법인세 감면 대상자로 지정되어 중소기업보다 반이상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는게 사실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720162415§ion=02
요기 그나마 최근 기사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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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10.10 14:29
^^
자동차의 경우에는.. 현재 세법에서는 트럭을 제외하고는 비영업용승용차(이게 맞는 거라해서 수정합니다.)은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비용으로 추가해서 부가가치 추가를 인정하는 구조라 그런 것 같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는 감면을 받는 부분이 대부분 투자와 관련된 특례들에서 발생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투자했는가 등등의 조항들요. 이를 통해서 기사의 표현처럼 "실효" 법인세를 낮추는 거죠.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시에도 소득공제되는 항목보다는 세액공제되는 항목이 절세효과가 큰데요, 같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버는 돈이 적어서 쓴 돈이 적으면 공제대상이 거의 없어서 기본 세율로 세금을 내는데, 버는 돈이 많으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사용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 쪽에서는 어쨌거나, 사용한 절대적인 금액은 많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이게 사실이긴 합니다. 소득공제 많이 받은 사람이 지출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결국 대기업이 투자해서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여의도의 뇌없는 인간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될 이야기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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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0.10 15:03
음 저는 특히 이상하다고 생각 하는것은 "부가세" 입니다. 너무 간접세의 성향이 강해서 일반소비자들이
일단 무조건 10% 이상 비싼 가격으로 무었이든 사게 되어 버리는거죠.
이것이 특별히 높은게 홍콩 0% 미국 5-7.5% (주마다 다름), 일본 5% 등, 싱가폴은 5%-7% 로 최근 인상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경쟁국에 비해서 한국이 아주 심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외국의 경우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더라구요.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버는 수입이 아니라 그사람의 순이익을 판단해서 세금을 물리는데5% 부터 시작해서
순이익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더라구요
동동 아빠님 말씀대로 뇌없는 인간들이 시스템을 만드는 지금 현실에서는 뭐 그냥 일반인들은 세금이나 주구장창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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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돌
10.10 15:19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순이익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부가가치세의 부분은 부가가치세로 세수를 확대하는 목적 보다는 세원을 투명하게 하기위한 목적이 더 큼니다.
부가세의 경우 물건을 판매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사람이 납부한 세금을 대신 수납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매입한 사람이 세금에 관련된 신고를 하게 되면 물건을 판사람의 매출금액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지요
매입자와 매출자를 서로 부가세라는 고리로 연결시키는 세수의 투명화 목적이 더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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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돌
10.10 15:21
오히려 현상황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민연금이죠...
전국민을 상대로하는 정부의 피라미드 사기에 가깝습니다.
실직을 해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그동안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수급연령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분명히 내돈인데 말이죠....나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내돈을 정부가 주지 않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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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10.10 15:32
저는 그냥 세금이라 생각하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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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0.10 15:53
국민 연금은 그냥 삥이죠.. 이건 정말 말도 않되는거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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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10.10 15:32
소득세 부분은 하얀돌님 말씀대로 입니다.
다만, 실제로 순이익을 제대로 측정하는가에 대해서는 특히 월급쟁이인 저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주제가 아니니 생략하죠.
저는 부가가치세가 매입매출 투명화의 목적보다는 노력없이 세수를 증대시키는, 손 안대고 코 푸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소득 대비 필수 지출 비율이 극히 작은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하고 필수 지출의 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에게 불리한 세제입니다.
더구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률적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나 부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죠.
유류에 붙은 각종 세금과 같이 각종 요금에 붙은 목적세도 같은 경우이고, 더 나아가서는 각종 요금에 빌붙어 있는 기금이나 취등록세와 연계된 개발공채 등의 준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30초도 고민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관료주의 매뉴얼에 들어있는 방법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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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15:50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앞에 '재벌이'가 빠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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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정식으로 배운건 아니지만
자동차세는 원래 부자들에게 매기던 세금이 맞습니다.
그옛날 차 별로 없던 시절이죠...
그게 세법이 개정되고 바뀌어야 했을것이
지방세로 편입되면서 이렇게 된거라고 들었습니다.
작년엔가 지방세법이 조금 바뀐걸로 아는데
(세목이 통합되는 정도일겁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 서울과 몇몇곳(아마 서울제외하고 거즌 다 일겁니다.)
다 지방세가 모자랄겁니다.
물런 중앙에서 주세라던지 몇가지 항목은 무조건 19.xx% 지방으로 분배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림없죠
그래서 아직도 저 황당한 자동차세가 그 옛날 기준으로 남아있는걸로 압니다.
오히려 몇년전엔 지방 세수가 하두 부족해서 관광세를 만들려고 했던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단 전국적으로 고루 세수가 고정되면 차차 해결 가능할 문제입니다.
아니면 서울시가 많은 부분을 양보해서 지방세 비율을 늘리든지
하지만 지역이기주의와 타 지역의 약한세력등등이 일단 걸림이고
그러다보니 다른 세금관련도 객관성 같은게 부족해지는 상황이....
국민연금 같은경우는 당장은 불합리 하지만
(저도 뭐 반발하고 안 내다가 지금은 못내는 형편입니다만)
이게 민간 어떤 연금보다 이자율이 높다고 합니다.
초창기 김대중 정부시절 반 민주당 선전문구 비슷하게 퍼진점도 있고
자본 회수기간이 길다보니 당장은 손해같지만
점차 고령화 되는 한국사회를 생각하면 오히려 도입이 늦었다는 말도 나오더군요
물런 강제한건 저도 지금도 불만이긴 합니다만
뭐 저야 지금은 세금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그냥 부끄럽기만 하네요...
먼저.. 누구를 대변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공채는 100% "재산세" 성격입니다. 그 정도 구입할 능력이 있으면 세금 좀 내고, 지방 채권도 좀 사라 뭐 이런 거죠. 교육세는 거기에 빌붙는 겁니다. 소득세에 주민세 빌붙는 것과 같은 거죠. 저로서는 오히려 매년 내는 자동차세가 웃깁니다. 보험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배기량 기준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부가세는 원래 재화 공급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환급되는 것이니,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가세 환급은 대상이 아닌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경차의 경우에는 경차 보급을 위한 "특혜"라 논외인 것 같습니다.
은행 현금 인출 수수료는 너무 높다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아예 안 받으면 결국 예금금리를 낮출 거고요, 이건 결국 수수료가 발생되는 행위를, 예를 들면 출금을 많이 하는 고객은 유리하고, 출금을 잘 안하는 쪽은 손해가 될 것 같네요. 저로서는 수수료 책정 근거를 알고 싶은 정도랄까요?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것.. 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위를 썼습니다.^^.. 카드업자는 카드 사용자에게 대금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카드로 결제받은 가맹점에게 먼저 돈을 내어 줍니다. 카드 사용자의 대금을 대납하는 거죠. 결국은 카드 사용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 수수료를 가맹점에게 받는 겁니다. 실제로는 카드 입회비, 연회비를 높여야 하는데, 그걸 안 하거나, 못하고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더 높여서 받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들이 아무나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손실 입는 것도 수수료로 챙겨야 하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저는 10개 넘는 카드 중에 연회비 내는 카드가 없습니다.ㅋ
마지막으로 법인세는 약간 오해가 있지 싶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당기순이익 + 손금불인정금액) 2억원 이하분은 10%, 2억 초과분은 20%으로, 세전순이익이 많으면 당연히 법인세율는 높아지는 누진제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법인세 범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