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리플에 올린글 그대로 복사해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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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점검한 결과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개인의 거래라는 것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송금도 개인이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이 통합해서 송금을 하고, 32분이 각각 개인적으로 배송을 받는 형태입니다.


2. 이는 구매를 한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 개인이 샀던 겁니다만, 세관에서는 송금을 한 1인이 통합적으로 구매해서 배송만 개인적으로 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송금을 한 개인이 장사를 한 것으로 판단해도 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3. 이게 개인 구매였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우리 맘으로서야 케이퍽의 홈페이지 공구 진행 상황을 인쇄해서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겠지만... 그것 역시, 1인이 이윤을 남기고 장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송금한 금액과 모금한 금액이 거의 같지 않느냐? 라고 주장을 해도, 그거야 돈을 받는 중국 측의 업자와 성야무인님(?)과의 관계가 또 장사 관계, 즉, 여기서야 원가라고 하지만 중국에서 이윤을 남겨먹었다고 세관에서 판단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4. 대안으로서는... 2 가지가 나옵니다.  

1) 철저하게 이윤이 없는 공동구매였다는 것을 밝히는 점. - 이거 위에서 말했다시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척 복잡해집니다.

2) 철저하게 개인이 산 것이다... 다만 편의상 송금을 한 사람 통해서 했다.... 역시 위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만.


제 생각에는 2번으로 주장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송금이니 뭐니는 잘 모르겠다, 그냥 그거 하나 사면서 이렇게 복잡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를 주장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럴려면, 각자가 China Bay로부터 각각의 인보이스를 받아서, 개인간의 거래라고 주장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역시... 송금을 한 것도 각각의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체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개별적으로 세관에 접촉을 해서, 나 전혀 모른다.... 그냥 돈 얼마 내면 개인적으로 배송이 된다고 해서 했다...로 박박 우기는 방법이 최고일 듯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박박 우기다가... 안된다고 하면 개인이 인터넷 통해서 간이신고 통관을 하시는 방법이 최선일 듯 합니다.  관세사에다가 1~2만원씩 수수료를 물고 심부름값을 줄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관세라고 해봐야 아마 1만원 정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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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 필요한 벌크 인보이스도 같이 올립니다.


노란색이 부분중에서 가격쓴것과 상품명 쓴곳을 제외한


Cosignee, Deliver to, Tel, Attn. Invoice No.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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