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07381.html


위 기사의 제목도 중요하지만, 아래쪽의 다른 부분도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 한방에 훅 가는 것도 소설이 아닐 듯 합니다.



한미FTA로 개정된 저작권법때문에, 침해 소송이 확대되고 절차마저 간소화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or) 상습적인 경우에 저작권 침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영리목적이 아니라도 침해소송 가능합니다.


이거.. 지적재산권법에서 정말 엄청난게 변한겁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아주아주아주 심각합니다.

저작권 소송에 대한 근간 자체가 바뀐거예요.

왜? 저작권 소송은 첫째로, 수익이 발생하느냐, 둘째로 수익이 발생하는걸 알면서 고의로 방치했느냐, 세째로 돈받고 배포 종용했느냐가 핵심인데


이거 싸그리 사라지잖아요. 수익 없어도 소송 걸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죠.

수익도 증명이 안되는데, 배상금 책정은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씻파넘들이 엿팔아빌어먹을 쓰레기같은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법정 손해배상제도'


저작권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침해 사실만 입증하면 법원이 배상액수 판단해줍니다.

개인은 1000만원부터, 영리법인은 5000만원부터입니다. 훅가죠.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뀐겁니다. 싸그리 뭉뚱그리.

파. 이런거 통과시켰어요? 개차반이네. 진짜 쳐뱅글뱅글돌았군요.





저작권 소송을 잘 안 거는 이유가

소송비용이 배상금액보다 작으면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놔 둬요.

소송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게 당연히 변호사 비용이고

여기에 상당수가 손해규모 입증에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걸 판사가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소송걸고 보는거죠.

어차피 변호사 비용은 확 줄어드니까. 입증만 하면, 피해규모는 판사가 해주는데 뭐가 두려워요.

500원짜리 1건 침해해도 소송걸겠죠.







클리앙.

파코즈.


해외기사 퍼오는거 잘 아시죠?


엔가젯은 국내법인 있죠?


소송걸면 사이트 한방에 날아갑니다.




케이퍽도 해외뉴스 번역란 개편하면서 만들려고 했는데 취소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외뉴서 번역하고 있어서 이거 올리려고 했는데 올리면 인생 훅가겠군요.






그리고 진짜..

이런식으로 규제하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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