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모바일 선거인단 공무원도 가능할까요?
2011.12.30 18:10
아.. 엄청난 자기 검열 속에서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질문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행법상(?) 야당의 당원으로 당비를 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음.. 주어는 없습니다만 특정 당의 경우에는 불법이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특징은 있습니다(기소독점주의의 편의인가요?)
그럼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선거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어떤가요? 국민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의도적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 될까요?
맞습니다. 이런 건 내부조직을 통해 공식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혹은 다른 소리할 때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식화된 서류로 증명하기도 좋습니다) 증거물로 내밀 수도 있지만....
가장 첫 줄에 쓴 대로 자기 검열이죠. 혹은 조직 사회 속에서 정을 맞을까 두려워하는 비겁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내 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되네요.
결론: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ㅡㅡ;
(쓰고 보니 꽤 정치적인 글입니다만.... 그냥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혹은 이런 부분 위험하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는 그저 질문을 올리기 위한 넋두리.... ㅡㅡ; 소심...)
코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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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남자
12.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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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애매모호한 경우 떡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당비 냈다고 고소 당하고 짤려도,
친여 성향의 교원단체 교감들이 기부금 냈다고 고소 당하는 것 보셨나요?
법이라는게 지 마음데로 적용하고 싶은 사람만 적용시키는 게 법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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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1.04 13:01
마음만, 참여하시길...
세상이 하도 어수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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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들이
01.06 14:38
여러 걱정과 의견 감사합니다.
여기 게시판 이야기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스맛폰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길래 ARS가 있다고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니고 전업주부이신 아내가요 ^^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게 처신에 안전하지않을까요?
당대표 선출은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해도 그날만큼은 정당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당활동 금지에 위배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