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대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012.01.16 10:52
예전에도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잘 안되었어요.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실탄이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요.
지금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서 조금은 마련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위치는 좋은데 평수가 약간 모자라서(22평) 넓혀가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제가 가진 돈을 다 꼬라박아도 좀 힘들것 같더군요.
그렇다고 또 대출을 받기는 싫고(지금도 대출상환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진 자산과 부동산현황, 그리고 경매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는 전문가들이 많으시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저는 이너넷으로 글을 통해서 보는게 아니라
직접 제 상황을 설명하고 현황과 경매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은겁니다.
그분이 경매를 통해 집까지 구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건 다른 얘기인거 같구요.
아시는 분이 계시거나, 직접 경매(서울)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찾아뵙고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메일주소는 zegal1 @ 지멜.컴이고
전화번호는 0lg - 352 - g62l 입니다.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연락 드릴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코멘트 4
-
피델리티
01.16 14:42
-
zegal
01.16 17:45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거였어요.
사실 단독주택은 돈도 없고 관리도 힘들고 해서;
직장다니면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다른 업체나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치권과 점유권이 정말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이걸 어케 풀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도움 감사합니다.
-
맑은하늘
01.16 19:19
이정도 수준이라면...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는것이 안전할것같습니다.
그런데..믿을수 있는 업체가 어디있을지 모르겠네요.
안전에 확인 또 확인하시길.. -
피델리티
01.18 06:17
유치권 점유권은 해석이 쉽지 않아요. 권리자의 근본 권리 발생 시작 요건에 대한 증빙을 낙찰자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언제부터 터잡고 있었는가에 따라 지상권 권리가 달라지는데,
이 언제부터가 등기부등본하고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들면 불법이라도 일정 기간 이상을 점유하면 지상권이 생겨버리는 경우도 많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 물건만 아주 값싸게 낙찰받아서 해결사 통해 해결하여 가치 높이는 전문 꾼이나 점유, 유치권있는 물건을 건드리고,
일반인은 점유나 유치권 있는 물건은 아예 근처에 가지도 않는게 신상에 좋아요.
이 점유권이나 유치권이 있는가를 잘 찾아보는게 핵심. 있을 것 같은 포스가 풍기면 걍 피하는게 답.
도움 드릴 정도의 능력은 전혀 안됩니다만, 경매로 돈을 찾을 때 경험한 것으로는..
소멸권리 기준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는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를 확인하시면 서류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토지 권리와 건물 권리에 대한 개별적 확인과 지번도와 실제 물건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 행사.. 그리고 점유권 행사 권리자가 있는가가 항상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유치권이나 점유권은 나타나지 않는 거라서 개인이 하시려면 정말 시간 많이 부어야 합니다.
안 나타나지만 인수해야 하는 선 권리자가 나타나면 경매 낙찰 받고도 수년간 해결이 안될 수도 있어서요.
일반 개인은 이렇게 버티기 힘들지요..
결국 발로 뛰어 현장에 해당되는 반복적인 확인과 반복적 점검. 주변 주민과 통장 상담 확인을 필요로 하는데..
시간이 많으신 분이라면 가능하지만 일반 직장인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간편히 알아볼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요.
예를들어 낙찰 받았는데 관리비가 이천만원 밀렸다 하면 그런게 다 유치권 항목이거든요..
아주 꼼꼼하게 시간을 투자해 할 수 있다면 개인도 경매참여가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