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식회사) 설립시 궁금한 점 몇가지 있습니다.
2012.02.03 18:32
자본금 100원 법인(주식회사) 설립하려고 합니다.
등록할 법인명은 전국 등기사무소에서 등록된 이름이 없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법인인감은 법인명과 동일한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즉 제 개인인감은 사용할 수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2. 법인을 설립하고 매년 회계나 기타 세금처리 등, 매년 해야 할 일이 있나요?
3년마다 등기 갱신을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3. 법인 설립 후 아무런 경제활동이 없어도 상관 없나요?
상징적 의미로 만들거라 경제활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4. 주식회사 설립과 사업자등록은 별개가 맞죠?
3번, 4번이 묶여있는 질문인데, 주식회사만 법인으로 설립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안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코멘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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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옴
02.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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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나인
02.03 19:09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도 같이 진행해야 겠네요..
2010년부터인가, 1인기업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서 대표이사 1인, 총 1주 발행도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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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옴
02.03 21:22
아... 그렇군요^^
창업 축하드립니다
대박 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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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02.03 22:03
고오옴님 답변 중에 일부 수정드립니다.
1. 네
2. 4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3. 예
4. 3의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 등기는 상업등기소에 가셔서 하시게 되고 등기가 되면 법인번호가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111111-1111111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분기마다(실은 1, 3분기 후 는 예정신고, 2, 4분기 후는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신고를 하시면 사업을 지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해당 세무소에 가셔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와 별개입니다.
마치 출생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 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추가로 1인 이사인 경우 대표이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회사라는 것이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없이 어떤 일에 사용하시려는 것인지 여쭙고 싶네요.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시려는지 알려주시고, 제가 아는 바가 있다면 좀더 알려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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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나인
02.03 23:16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영리활동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무료 컨텐츠와 앱을 만들어 배포할 것인데 개인 이름 보다는 법인 이름으로 하려 합니다.
물론 개인으로 하는 것이 더 쉽고 간단하겠지만, 법인 이름으로 해 보고 싶어서가 주된 이유입니다.
제가 법인에게 계속 투자하는 형식으로 자본을 늘리고, 법인은 지출만 하는 형식으로 하려는데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등 공고의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찾아봐야겠습니다..
만약 영리활동을 하게 된다면 조금 복잡해 지는군요. ^^;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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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02.04 13:25
지출만 하시는 경우라도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려면 사업자 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지출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하시고 급여를 안 받으신다면 이사가 무급인 것은 계속 4대 보험 쪽에 알려줘야 하고요.
주주 = 이사 입니다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하므로, 권리와 의무가 상이해서 혼동하시면 복잡해집니다.^^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금처분계산서(?,이건정확히 이름이 기억이..)의 공고 의무는 원래 없고, 회계년도 종료 후 결산 정기 주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주주가 한분이니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특별한 등기 사항이 없다면 주총을 하고 안 하고를 문제삼지 않습니다.
상장회사는 각종 공시 의무가 있고, 자산이 100억이 넘으면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은 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만 한참 나중 일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현재 회사에 다니시는 게 아니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죠.
이 경우라면 익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겁니다만, 개인사업자도 상호를 사용하시니까요.
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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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02.04 13:37
참.. 자본금 100원짜리 회사를 설립하시면 설립 즉시 완전 자본잠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돈은 100원 뿐인데, 등기에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세 = 자본금의 0.4%(과밀억제권역, 중과업종의 경우에는 3배 = 1.2%)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서울에서 설립하시면 100원의 자본금에서 등록면허세 1.2원, 지방교육세 0.24원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실제로는 등록면허세가 75,000원 미만이면 75,000원을 받기 때문에 세금만 90,000원이 됩니다.
(소액 증자하시면 증자할 때만다 이 돈을 꼬박꼬박 내셔야 합니다.)
이외 공증비용 등등을 감안하면 100원짜리 회사는 설립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설립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돈과 개인의 돈을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최소 100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하셔야 하고,
세금면에서 보면 증자 금액이 지방 기준 18,750,000원이 안되면 세금 손해입니다.(서울은 6,250,000원)
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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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나인
02.04 20:06
동동아빠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공부하고 해야겠네요.. 사업 모델이 없으면 시작 안하는 것이 제일 좋겠구요. ^^
주말 잘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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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자씨
02.05 06:36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이면 어떨까 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설립자의 의지, 신뢰도, 사회적 관계망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요.
우리 사회의 현재 시점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아이디어이기도 하겠네요.
그라민 은행 관련 교육 스크랩이네요. 참고해 보세요.
1. 네 법인인감 새로 만드셔야합니다.
2. 네 주식회사가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여러가지 신고 및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으십니다.
3. 음... 잘 모르겠습니다.
4. 사업자등록을 안한 기업의 형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p.s : 주식회사는 3명 이상의 발기인과 주식발행 그리고 등기 이사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정강 등도 필요하시고요...
암튼 필요한 게 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