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대포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2012.02.09 14:25
안녕하세요.
지인이 대포차와 사고가 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네요.
사건의 전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 중 대포차가 와서 박음.
(지인의 차는 범퍼가 나감. 1차 견적 약 150만원)
(대포차 차주는 무직이며
2. 대포차에 무면허인 것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을 부름.
3. 사건을 처리하고 일단 사고처리비 70만원을 요구했으나 2주만 기다려달라고 함.
여기서 문제는
1. 상대방은 무보험에 대포차에 무직이다. 핸드폰도 없다.
2. 살고 있는 집은 있어서 도망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코멘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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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ubamu
02.09 14:33
대포에 무면허이기 때문에 민사로 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도 있구요. 막장이라서 배째라하면 민사로 돈을 받아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
iris
02.09 14:36
일단 형사 접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일단 무면허인 만큼 형사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 합의(수리비)는 보셔야 할겁니다.
다만 문제는 형사 합의를 보지 않고 그냥 두들겨 맞겠다(?)고 하고, 민사 합의도 배째고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한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 때는 가입한 보험의 무보험차 특약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드릴겁니다.(사고가 났을 때 사정인을 부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재범Park
02.09 15:36
무보험차 특약으로 보상이 정답인듯 합니다... -
Freedom^^
02.09 15:53
아, 무보험 구상청구 특약이 있었군요. 렌트 보험인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인포넷
02.09 16:24
헐...
지인의 무보험차 특약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
절대 봐주면 안 될것 같네요.
무직인 사람이 비록 대포차이지만 차를 가지고 다닐 형편이 되면서
휴대폰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봐달라고 거짓말 하는 것 일수 있습니다. 무조건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러 빼지 않는 이상 무보험 특약이 다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보험으로 해결하시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세요. 그런 범죄자는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합니다.
근데.. 보통 저런 범죄자들이 얼마 안 살고 나오거나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나와요..
ㅡㅡ -
맑은샛별
02.10 01:39
댓글이 많이 달렸지만....
만문으로~~ 가야 할 글인 듯 싶네요. ^^;;; -
Freedom^^
02.10 15:27
맞습니다. 제가 급하게 올리느라 게시판을 착각했네요.
다행히 그 사람이 가정이 있어서 일단 합의 안해주고 돈 줄 때까지 좀 기다려보기로 했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사고 합의는 참 골때리겠네요... 우선 지인의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상담하시는것이 가장 빠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