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의 대화 녹음이 가지는 법적 효력
2012.02.23 13:45
A,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B와 대화 혹은 전화통화 하는 것을 B한테 알리지 않고 녹취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A가 녹음한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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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max
02.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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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ee
02.23 20:53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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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데미지 문제죠.
녹취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쓰이는게 아니라 불리한 것을 변호하기 위한, 예를 들어 범죄를 당할 때 녹음한 건 당연히 효력 있습니다. 녹취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강도당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상거래시 직원이 말한 걸 녹취하고, 말한 것과 다른 걸 구입했을때는 좀 더 복잡합니다... 이 때 따져봐야 할 원칙이 여러개 있으니 이건 변호사랑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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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2.24 00:46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의 녹취는 몰랐더라도 증거로 인증된다고 들었...아니 경험했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하시면 안되.......겠지만...일단 해놓고 봐야겠지요....
이런 자료가 있네요.
http://blog.naver.com/withpolice?Redirect=Log&logNo=120088524697
미드에선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