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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있어 그쪽으로 a10을 받아 한국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세관통과시 관세를 안내는 방법이 중고로 가격을 낮게 적으면 될까요??

아니면 선물로 적어서 받음 통관이 될까요?? 아님 영락없이 10%를 내야하는건가요??

Comment '5'
  • ?
    낙랑이 2012.02.24 10:04

    원칙적으로 개인통관하는 품목도 자신이 사용한 물건이 아니라면 과세대상 (정확히 말하면 PC류로 분류되는 태블릿은 무관세이고 부가세 10%가 붙스빈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한 물건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인분께서 포장을 뜯으시고 조금 사용한 티 (케이스를 씌운다는 등)를 내시면 괜찮습니다. 법적으로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물건"은 맞으니까요.


    새 제품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정당하게 부가세 10% 내시는게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 가격을 낮게 적으실 것인지 여부는 글쓴분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US 150달러 이하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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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기 2012.02.24 10:24

    중고로 보낼때도 품목과 금액을 적어서 보내야하는건가요?? 또 새제품으로 받을시 가격을 낮게 적어서 보낼경우 통관이 될까요?? 

  • ?
    낙랑이 2012.02.24 10:31

    원칙적으로 사용한 물건 즉, 소지품으로 들고오는 것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글 쓴분께서 중국으로 출장을 가셨는데 사정상 그쪽에서 노트북을 사게 되셨다고 하더라도

    이걸 일일히 신고하거나 가격을 자진해서 이야기하실 필욘 없습니다. 

    (그리고 세관에서 이걸 일일히 검사할 진 의문입니다만)

    따라서 가격을 낮게 적을 이유도 없습니다.


    단, 상태가 너무 좋거나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상태이면 물어봅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결국은 거래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판매의 의도가 들어가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이땐 가격을 낮추어 이야기했는데 세관에서 의심품목으로 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지인 분께서 조금 난처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을 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요.

  • ?
    꾸기 2012.02.24 13:17

    아 들고 오는게 아니라요~^^;; ems발송시입니다~~ 일단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흠 택배시에도 가격을 낮게 적어 보내면 뜯어서 보나요??? 상태가 너무 좋거나 포장이 잘되어있을경우라는  말이 살짝 걸리네요~

  • ?
    낙랑이 2012.02.24 20:11

    흔히 송장이라고 부르는 invoice 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재합니다.


    1. 송하인 정보

    2. 수하인 정보

    3. 수화물의 무게

    4. 포장 수량

    5. 수화물에 대한 소개 및 특성

    6. 수화물의 개수 (1 포장 안에 여러 개의 제품을 넣었을 경우 포장은 1개이지만 수화물이 여러 개이겠지요)

    7. 수화물 낱개의 가격 (배송 사고로 인한 변상의 기준이 됩니다.)

    8. 수화물의 전체 가격 (7번과 동일합니다.)


    항목에 Tablet PC라 적었는데 가격이 100 달러 밖에 안 한다?

    게다가 선물이라고 썼는데 포장이 너무 반듯하다?

    이러면 당연히 의심 품목에 걸릴 수도 있겠지요.


    뜯어봤는데 내부 박스도 물건도 모두 새거이다. 그러면 이제 꾸기님한테 전화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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