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 수정이 가능한가요?
2012.03.02 20:42
집안분이 근간에 산부인과 관련 자궁적축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실비보험 급여차 의무기록사본을 병원에서 발급받았는데,
병원에서 최초 문진시 환자가 기존에 10년전에 발병명인"자궁이형성증 2기"를 "자궁경부암2기"로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의무기록사본 op history에 '자궁경부암2기로 경부 원추 절제술"로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자궁이형성증 2기로 경부 원추 절제술"을 시술 받았는데요.
과거 10년전 경부 원추 절제술 이후 최근까지 "자궁경부암" 검사를 매번 받아서 이상없음으로
진단받았는데 (산부인과 개인병원, 종합병원포함)
금번에 수술한 병원에서 환자가 문진시 잘못 전달된 부분을 의무기록사본에서 수정 또는 문서화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담당 교수님과 수간호사님께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면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문서화가
복잡해서 힘들게 될런지요?
또 만약, 수정 또는 문서화가 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측에 사실관계를 증명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초에"자궁이형성증2기"로 적출술을 받은 병원에 챠트도 존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진단서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모든 병명과 진료이력과 치료이력까지 정확하게 보험회사측에 고시하여 보험회사에서
"자궁이형성증" 인한 부분은 부담보도 아니고, 정상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kpug 회원님들의 알찬 고견을 기대합니다. 당장, 내일 아픈 환자를 데리고 다시 병원에 찾아가야 할런지
전화상으로 병원측에 문의만 해서 제가 잠깐 다녀왔으면 해서요........ 몸도 아픈데, 힘들게 할수도 없구요. T.T
코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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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그너머
03.0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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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핸데라
03.18 00:32
감사합니다. 문진중에 잘못된 부분이라서 의사분과 상담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꽤나 걸리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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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수술을 받았던 병원의 기록을 가지고 가서 최근에 방문한 병원의 의사에게 다시가면 특별한 문제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의무기록 자체는 사본이든 원본이든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 경우는 근거만 충분하다면 추가기록형태로 이전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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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핸데라
03.18 00:34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데로 이전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받다서 최근 방문 병원 의사분께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네요. 도움많이 되었습니다.
최초문진이라면..입원또는 병원방문시..간호과의 간호사의 최초 문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 담당의와 잘 상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진단과 증거자료가 명백한 상황에서.. 최초문진시 질문에 급한 상황에서 기억혼동이나 잘못 대답했을 경우도 있으니까요..
물론 거짓진단을 위하거나 보험처리를 위한 사실조작을 위한게 아니어야되고 그런경우는 담당의도 해주지 않을테구요(옷벗는 수준에 그치는게 아님)..의무기록복사본...초록이라고도 가끔 불리는데..나중 보험처리시 제출되는 내용이라서 잘못대답했을까봐 막연히 걱정되긴 하죠..(제경우엔 부모님의 뇌출혈입원시..묻던 내용에..당시 제가 최초 동행못하고 환자의 병력을 잘모르는 주변 친우분의 "아님말고식의" 답변을 내원당시 문진에 적은걸 .. 바로잡은 경우 였는데 그것도 좀 번거로왔습니다. 당연한 근거자료가 명백했음에도 절차니.규정이니..귀찮아하던 병원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혹시 문의받을수 있지 않을까..생각해봅니다.
(병원입원과 관련한 개인경험에 근거했습니다. 병원관계자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