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교통사고 문의..ㅜ
2012.03.07 15:59
어제 밤에 운전하다가 서있던차를 백미러로 뒷바퀴쪽을 조금긁었는데
운전자가 잘보이지 않는데도 안지워진다고 머라하면서 명함을달라길래 없으니 번호가르쳐준다고 번호를가르쳐
주었는데 갑자기면허증을달라더니 제면허증을 사진을찍고 갔습니다
처음이라당황해서줬는데 저는긁힌곳 사진도못찍었구요..
1. 나중에 사진으로찍어간 면허증으로도 렌트카나 이런곳으로 도용이 가능한가?
2.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3. 또한 다음번에 이런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아직전화는 안왔는데 티안나게조금긁었는데 전체적으로 과장해서
그러진않을까걱정되네여 면허딴지얼마안됫다고..
편도1차로고 주정차금지 인데 양쪽에 주정차 시켜서 길도 좁았습니다.
4. 그곳에 정차 시켜놓은 사람도 잘못있는거 아닌가요?
사진도 못찍고 그래서 불안하긴 하네요.. 전화도 안오고;..
코멘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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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뱀
03.07 16:19
그렇다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면 핸드폰개통과,렌트카 등 사본 보내는거는 막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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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리가요.
재발급 받아도 기존 면허증 정보가 유효한지 알아보려면 발급날짜 기준으로 조회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휴대폰 개통이나 웹하드에서 주민번호 인증할 때 그런 절차 까지는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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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랑
03.07 16:22
도로의 사고는 100%이 거의없어요.. 주차된차 사고도 100%이라고 하지만 그차가 불법주정차라도 했다면 10%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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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3.07 16:54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부과되지 10% 과실이 안잡히지 않나요??? -
iris
03.07 17:03
운전면허증을 준다는 의미는 스스로 과실 100%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웬만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운전면허증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 정보가 있는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의 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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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실수 하신것 같네요 ㅠㅠ... 잘 해결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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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ys
03.09 08:35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대방 차량 기종과 차량넘버, 상대방 연락처를 알려주신후~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 면허증에 주민번호 써 있지요?
얼굴 맞대지 않고 주민증 또는 주민번호 제출해서 처리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하드 사이트 같은 곳에 가입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팩스로 신분증 제출해서 휴대폰 개통도 할 수 있죠.
2. 이미 주셨으니 대처할 게 없네요.
그쪽에서 그걸로 사건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그냥 전화해서 삭제해달라고 하시는 수 밖에요.
3. 무조건 보험을 부르세요.
할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험사 직원이 나오고 나서 물어봐도 됩니다.
"이거 보험처리 안해도 될 수준인가요? 할증 걱정되서요." 라고 말이죠.
4. 판례근거하면 정차자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긴 한데요. 실제 사고처리 과정에서는 거의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