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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같은 가격의 집을 미쿡에 한채 우리나라에 한채 갖고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고 유지하고 파는데 드는 비용이 미쿡보다 상당히 쌀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집이라면 말입니다.


아는 분은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에 삽니다. 미쿡 답지 않게 엄청난 교통지옥과 (출퇴근 시간엔 강북강변이나 88 정도는 막히고, 사고도 심심찮게 나는데 사고가 났다 하면 30분 정도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는건 우습죠. 아 물론 집값이 극히 비싼 곳에 살면 교통지옥은 조금 면할 수 있기는 합니다), 미쿡 다운 살인적인 물가 속에서 살고 있지요. 집값도 하와이와 맨해턴을 넘어서 미쿡 최고를 달성했다고도 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의심스럽긴 한게.. 집값이란게 이렇게 쉽게 비교할 수 있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고기랑 쌀값은 상대적으로 싸긴 합니다. 자동차 같은 공산품은 싸다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싸우나에서 금방 나와서 더운물 샤워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쿡은 이름 그대로 (아메리카합!중국.. 중국아님) 주들이 합쳐진 나라라 온갖 제도가 주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예: 캘리포냐는 연방에서는 불법인 마리화나가 합법이라, 주정부는 마리화나를 팔고 사고 피는걸 허용하지만 연방정부가 들어와서 단속하는건 그냥 둡니다. 물론 협조도 안하지만요. 네바다는 도박은 합법이지만 마리화나는 불법. 불법이민을 보호하는 캘리포냐는 연방정부에서 불법이민 단속하러 나오면 미리 불법이민이 많은 지역에 차량에 확성기 달아서 빨리 대피하라고 알리고 다닙니다. 일상이 코미디 라고 볼 수도 있죠) 지방자치가 당연시되어서 카운티별 도시별로도 법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소득세, 거래세, 보유세 등도 모두 다르죠.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지방세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따라서 주가 다르다면 비교조차 곤란합니다. 거래세는 주별 카운티별 시별로 모두 조금씩 거두어 들이기때문에 눈치 조금만 보면 조금씩 세금을 덜 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미쿡 부동산은 보유세는 있지만 양도세는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름을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붙이지 않다뿐이지 있을건 다 있습니다. 이 동네에 집을 소유하면 재산세가 나오는데 집값의 1-2% 정도 됩니다. 이게 한 숫자로 안나오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ㄷㄷㄷ 이동네 집이 쉽게 2M 간다는걸 생각하면 재산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동네서는 일단 연봉이 6자리 안되면 숨쉬기도 힘듭니다. 연봉이 6자리 안되는 가정은 모든 가용한 인원이 다 노동을 해서라도 어느정도는 소득을 맞추어야 근처에 살 수 있습니다.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낼수 있는 돈 아니냐. 월세에 물론 다 포함되어있죠. 미쿡은 전세는 없습니다.


실리콘 밸리서는 멀리 운전해 나가도 별로 싸지지 않습니다. 편도 두시간 이상 운전해 나가면 조금 싸집니다. 물론 대중교통수단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수준을 기대하면 절대 안되고 출퇴근 열차 하루에 세편 이면 좋은거라고 칩니다. 그것도 그리 많은 지역을 커버해주지도 않고요.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집을 팔때 그 차액에 대해 붙습니다. 세액은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소득세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미쿡의 연방 소득세는 일반 소득 (단기 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과 장기 투자 소득 두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집을 팔경우 보통 오래 보유하다가 팔게 되므로 장기 투자소득으로 잡히면 대략 20% 내외. 단기 소득으로 잡히면 액수에 따라 짤없이 절반을 뺏기기도 합니다. 결코.. 우리나라보다 싸지 않습니다. 물론 1가구 1주택 혜택 이딴거 없고요. (옛날에는 조금 비슷한게 있었는데 트럼프가 없애버렸습니다. 캘리포냐는 어차피 공화당이 표를 얻을 수 있는 주가 아니거든요)


캘리포냐는 재산세를 구매가에 매긴다.. 맞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나이가 많은 사람의 경우 어느 나이를 넘으면 더이상 집값을 다시 책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년대 이전에 집을 산! 분들이 아직도 몇백불 정도의 재산세를 내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않은 모든 집은 매년 집값을 다시 책정합니다. 근처 비슷한 크기의 거래된 집들의 Median기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액 같은 느낌) 즉 상한 이딴거 없습니다. (지방세라 어디 사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가치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 싶으면 항의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한번 항의를 하면 그다음 책정때 크게 피해를 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보복?)


여기에 복덕방에 뜯기는 돈도 엄청납니다. 리베이트를 좀 해주기도 하고 수수료가 싸다고 광고하는 곳들도 있지만 그래도 엄청납니다.


보유세가 소득공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세법을 바꾸어서 보유세의 소득공제 기준을 연간 만불로 제한했습니다. 이게 집값이 1억 정도 되는 지역라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소득공제를 아예 없앤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 소득공제 제한에 주소득세 (대략 6-9%) 까지 포함이라서요. 주소득세 하나만으로도 저 제한을 쉽게 넘어갑니다. 즉 실리콘밸리의 경우 보유세의 소득공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살지않는 캘리포냐의 깡촌에 가더라도 소득공제는 받기 힘들 겁니다. 단.. 태어나서 처음 사는 집의 경우 차액에서 50만불을 기초공제를 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이 오십만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백만불이 올랐을을때 50만불에 대한 소득세를 뜯기고나면 그 다음집을 사기는 매우 어렵죠.


더 비싼 집을 사면 면세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걸 챙겨먹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변호사랑 회계사가 하는 얘기니까 맞을겁니다) 미쿡은 제도를 악용한다 싶으면 제도를 고쳐서 구멍을 막는 나라입니다. 미쿡도 적폐가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건국이래 101년째 나라를 움켜쥐고 이웃나라 일본을 모국으로 숭앙하면서 자기와 모국의 이익만을 위해 살고 민생이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뒷다리 잡는 그런 놈들이 득세하는 나라는 아니라서요.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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