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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2
문제의 핵심은 두가지. 1. 늘어난 책값이 정말 컨텐츠 생산자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느냐.. 사실이면 서점 갯수가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겠죠. 각개 서점이 망하고 체인 서점이 급증하지도 않을 것이고. 2. 컨텐츠 소비자의 경제사정은 ? 소비자가 사주지 못하면 책 경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고 있지 않냐.. 문제는 재생산입니다. 책을 구매하는 분들이 책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얻고 다시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순순환인데.. 그걸 넘어가 17.11.15
왕초보
19381
준용군님. 맞는 말씀입니다. 도서정가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컨텐츠 생산자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더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52개 점포 신규 개설로 돌아왔지요. 또 한가지 더 문제점은, 도서가 비싸지면 그만큼 정보를 얻기 어려워 집니다. 경제력이 곧 정보가 된다는 건데요. 정가제 시행 전 한달 10만원 내외의 책값이, 정가제 시행 후 20만원을 넘나듭니다. 부담스럽죠. 17.11.15
SYLPHY
1938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26906 도서정가제 이후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 등이 52개의 신규 점포를 개설했다는 소식입니다. ^^ 그리고 얼마 전, 현행 도서정가제를 3년간 더 시행하기로 여야합의했고요. 17.11.15
SYLPHY
19379
 왕초보님. 예스24는 목동에 초 대형 매장을 열었습니다. 목동에서도 가장 알짜배기 땅에.. 흐흐흐 유지비가 엄청날텐데요. 이게 다 도서정가제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교보문고는 왠만한 시에는 다 들어가고 있고, 특히 백화점같이 아주 비싼 임대료를 무는 곳도 마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라딘 또한 해운대점을 만들었고요. 17.11.15
SYLPHY
19378
생각이 많아서 들어와봤는데 자게에 이상한 거 올린넘이 있군요. 다른 분들도 신고 바랍니다. 17.11.15
해색주
19377
도서 정가제에 말이 많은데..전개인적으로 왜 이런 정책을 허용해야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책이라는게 정보와 지식 교양 문화등을 개인이 수집함에 있어 도움을 주나 시장에 정말 왜 있는지 알수 없는 쓰레기 서적과 대형 출판사의 기이한 행위로 인하여 가치없는 폐지 가 되기도 하는데 소비자가 왜 그런 책임을 써야하는가 알수가 없네요 17.11.15
바보준용군
19376
미쿡 일본은 오프라인 책방이 사라져간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매우 특이하군요. 서점하시던 친척 얘기를 들어보면 작은 서점들은 생존불가 상태라고 하셨는데. 17.11.15
왕초보
19375
도서정가제에 힘입어 교보문고는 매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하고 있고... 예스24도 오프라인 매장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알라딘도 매장을 늘려가네요. 도서정가제... 핸드폰 단통법처럼 결국 기업 배만 두둑히 불려주는 정책같습니다. 17.11.15
SYLPHY
19374
읽고 싶은 책은 많은데 책값이 부담스러워 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책값만 200만원이 넘었네요. 도서정가제... 원망스럽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공생관계라 생각하고 지불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책값 자체가 권당 2만원에 육박해 가면서도 할인폭은 대폭 줄었습니다. (교보,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북스 기준) 이들 기업의 이익률만 봐도 극적인 성장. 폭리 취하는 시장으로 가는 것 같네요. 17.11.15
SYLPHY
19373
용사님// 꼭 받아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쭉 밀고 나가세요. 17.11.14
해색주
19372
행복한 하루되시길... 17.11.14
맑은하늘
19371
나름 핵심인력이고 중간 관리직 이었습니다 모를리가 없죠..제가 오지랍퍼 였나봅니다 17.11.13
바보준용군
19370
고지혈증, 당뇨 및 지방간 신호가 오기는 하는군요. 결론은 쓸데없는 술을 줄이고 운동 하라는 거네요. 17.11.13
해색주
19369
건강 검진 다녀왔습니다. 내시경 받고 집에 와서 끙끙대며 누워 있는데 아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 하냐고 묻네요. 17.11.13
해색주
19368
노동청 신고와 함께...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의 신청 하게 되면 소송으로 가지만, 보통은 소송 가더라도 이런 경우 지게 되니 ... 시간 끌 목적이 아니라면... 이의 제기 없이 지급 명령 떨어지게 된다면 회사 통장 가압류 하는 방법이 좀 빠르긴 할 것 입니다. 회사 같은 경우 돈 받을때 부동산 보다 주거래 통장 압류가 제일 빨랐던 것 같네요. 17.11.13
Pooh
19367
천만원 ...넘어요 ㅡ..ㅡ 17.11.13
바보준용군
19366
반드시 받아내고 싶으면, 민사소송 들어가라고 하시더군요... 뭐, 몇 백만 만 되어도 소송 걸까 했지만, 몇 십만원이라... 에휴... 17.11.13
별날다
19365
잘 되셨으면 하네요. 저도 몇 해 전에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다행히 놀지는 않으시는 분은 만나서 밀린 급여 뿐이었지만, 그거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장비 등등은 근거자료 내었어도 회사 방침에 따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더군요.. 쩝! 17.11.13
별날다
19364
근로감독관이 일안하실려고 하더군요 ㅡ..ㅡ....밖에서 생각좀 하고 몇달만에 담배 한갑사서 반갑정도 태우고 고소장 하나 쓰고 왔습니다...몇달걸리겠죠 ㅡㅡ^ 17.11.13
바보준용군
19363
결국 못받음 노동부근로감독감을 잘 못 만나서 열심히 내일처럼 해결해주지 않더라구요 요즘은 세상도 변했으니 열심히 내일처럼 뛰어주지 않을까요? 17.11.13
즐거운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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