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2012.03.16 01:12
한미FTA 발효로 미리 낸 자동차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승용차 가운데 800∼1000㏄ 및 2000㏄ 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위택스에서 환급여부 알수있네요..
맥주마시구 놀다가 알게됐어요...ㅎㅎ
코멘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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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3.1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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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3.16 01:22
1월에 선납한 경차 소유지만...
조회가 안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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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들이
03.16 01:31
FTA와는 무관하게 차를 팔아버려서 오늘 보니 환급되었어요.
(역시 1월달에 완납~, 분명 내 돈인데 왠지 공돈 생긴 느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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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그래요? 경차만 되나요? 1월달에 연납하긴 했는데...음..바로 검색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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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는 2천cc, 정확히 1998.
이번에도 빠져나갔군요. -
45,310 원
3명이서 딱 양꼬치 먹을만큼 주시는군요.. 음홧홧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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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빠이야
03.16 17:18
츄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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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3.16 15:39
좀전에 조회되어서 신천했어요...
감사합니다...
세금 고지서가 나오지도 않은 사람은 어찌하라고 이런 기사가... T_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