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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이유

2011.08.10 04:13

nelson11 조회:1659

뭐 다 아는 얘기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주식도 떨어지고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에 땅 좀 사놨는지 가끔 자기네 땅이라고 입국하기도 해서 심심해서 함 찾아 보니 일본 국회의원이 살 놓을 수 있는 땅이 아니네요.


출처는 국토해양부 


독도는역사적, 국제법적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로 외교적 교섭대상이 아닙니다.
  •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에게 과거의 불행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자국의 욕심만 채운 제국주의 국가로 기억되게 하는 것이다.
  • 이는 일본으로서도 실로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일본과 함께 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일본은 독도에 대한 그릇된 영유권 주장을 그만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일본 제의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실효적 점유에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은‘실제영유권’을 갖고 있다. 독도영유권을 100으로 표시한다면 대한민국은 100을 모두 갖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0을 갖고 있다. 일본은 독도영유권을‘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영유권의 소유’와‘주장’사이에는 천양지차가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독도영유권 분쟁’은 없다. ‘독도영유권 논쟁’이 있을 뿐이다.
  • 그런데 일본은 독도영유권 논쟁을 시작한 이래, 독도침탈 전략의 하나로 1954년부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독도영유권을 재판받고자 제의하고 있다. 국제 법상 연합국 기관인‘연합국최고사령부’가 1946년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한국 영토로 판정, 독도를 주한미군정에 반환했고,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독도를 즉각 인수하여 대한민국 영토로서 통치하면서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국제사회의 합법적 주권국가로 승인받아 당시의 영토 (독도 포함)에 대한 통치권을 국제연합에서 공인받았다.
  • 뿐만 아니라 연합국이 1951년 대일본 강화조약 체결 준비로 1950년 합의 작성한『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명문(明文)으로 독도를 거명하면서‘대한민국 주권의 영토’임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 그러므로 대일본 강화조약 본문에‘독도’ 이름이 한국 영토와 일본 영토 모두에서 누락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부 부수 문서인『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50년)와『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1946년) 등에 의하여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하게 한국 영토임이 판정된 것이다.
  • 따라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이미 판정받은 한국 영토를 또 판정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독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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