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다운계약서?

2012.09.27 18:39

상현아빠 조회:1058

2000년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대출받고 어쩌고 저쩌고 였지만 중요한건 그게 아니었고..

 

당시 주택 구매 후 신고가액 기준은 공시지가 또는 실구매가 둘 중 선택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사이 가격을 법무사가 알아서 적어서 신고하고, 취득세 영수증 받아다 주면 그걸 납부합니다.

 

불법이요? 법령에 실구매가 또는 공시지가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아마 취득세는 공시지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납부했을겁니다. 얼마인지 제가 지시하지도 않았고, 그런 금액의 계약서도 없습니다. 법무사가 공시지가로 신고해서 취득세 영수증 받아왔을테니까요..

 

탈세요? 당시 취득가액 자체가 공시지가나 실구매가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돈을 더 내겠습니다.. 하지 않은게 탈세라고 하고 싶다면 비웃어드리지요..

 

그리고, 그 집에서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만일 집을 판매한다면 최초 신고 가액과 판매가액차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당시 유행하던 수법은 다운계약서 같은게 아니라 업 계약서입니다.

 

구매자는 신고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계약서를 판매자로부터 받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주택을 판매할 때 제시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겁니다. 이건 당시에 부동산과 법무사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주던 수법 중의 하나입니다.. 취득세야 어차피 공시지가대로 신고하는게 당연한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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