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씨의 개인파산 임금체불에 관련 못받은돈 받는 법??
2013.03.07 22:05
질문하시기 전에 게시판 검색을 먼저 해주세요.
타블릿PC, 스마트폰에 관한 질문 또는 요청은 <포터블기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
요사이 생활법률책등...법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서..
(예전 당해봐서 시간날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일반적으로 임금을 밀렸을경우에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하는게 있습니다.★★★
예)
이런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노동청에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사고발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체불된 임금을 받게되는것은 아니다. 그래서 추가로 "민사소성"을 제기해야 한다. 이것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해야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무료로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성을 처리할수있다. (국번없이 132번에 전화해서 "임금체불건으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이후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수 있다.
민사소송을 하면 얻게되는 이점은 회사재산에 가압류를 설정할수 있고, 어떤재산이 있는지 확인할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고, 어디에 가압류를 설정할지도 생각한후 법원을 방문한다. (가압류설정할수 있는것에는 법인 차량, 사무실 계약금, 전자기기 등 돈될만한 것은 모두 가능하다) 법원에서는 사건개요를 듣고 접수를 하게 되고, 어디에 가압류를 설정할건지 물어본다. (가압류를 설정할땐 몇몇 문서가 필요한데, 이건 법원에서 금방 뗄수 있고 방법도 상세히 설명해 준다)
-------------------------------------------------------------------------------
★★★그런데 이번 심형래씨처럼 파신신고인 경우는
1. 사업자가 파산했을 경우, 직원들의 체불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 (체당금이 어쩌고 변제가 어쩌고 하던데 우선순위가 있더라구요.. 직원의 체불임금은 몇번째 순위인가요?)
>> 사업자가 파산신청은 상관이 없고 회사가 파산, 폐업등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님은 노동부에 체당금신청
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당금은 님의 체불임금 중 3개월분을 나이 한도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인터넷 조회하면 나옵니다)
체당금은 노동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순서에 상관없이 우선입니다.
2. 사업자가 만약 파산하지 않았을경우(파산신청을 했으나 거절될 수도 있지 않나요?), 사업자의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민사로 가서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가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 민사소송은 100 근로자가 승소하나 사업주 개인의 재산이 없다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업자가 파산했을 경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파산하였다면 체당금으로 님의 체불임금중 상당금액은 받으실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순서는 우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고 노동부의 출석요구시에 체당금에 문의하시고
노동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이런경우에 파산을 하고나서........1년 뒤에 심형래씨가 유산상속으로 몇억을 받게 된다면
이럴경우 임금체불 직원들이 유산상속분에서 임금체불관련해서 소송을 걸어서 받을수 있나요?
혹은, 언제라도 금전적인 돈이 생기면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심형래씨 재산 앞으로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와 같은
앞으로의 재산에 대해서 미래가압류????를 걸수가 있나요?
코멘트 2
-
이얀
03.07 22:08
-
맑은하늘
03.08 08:58
일단 법공부한것도 아니고, 제 지식하에서 이야기 드려봅니다.
1. 사장과 회사 법인의 문제 - 개인회사인가 법인인가의 문제
- 대부분, 법인의 재산과 개인 사인의 재산에는 구분이 있고,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2. 미래 유산상속에 대한것은 아닐것 같습니다. 법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시점이고, 파산도 그러할겁니다.
회생은 좀 틀립니다. 7년간인가 일정금액, 꾸준이 변제해야합니다.
3. 개인파산제도 - 심형래씨가 악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식의 개인파산, 회생제도는 찬성하는 이입니다.
내가 가진것이 이것이니, 다 가져가라, 하지만 현재 내 부채도 같이 털고 가자.
현재 우리나라는 대출이,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그 책임에는 은행 및 대출 광고에서 알수 있고요.
사회적 관점에서,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주고, 새로운 기회로, 사회에 이바지하는것이 더 큰 장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헉 유효기간이라는게 또 있군요...;;;
■ 체불임금은 가능한 빨리 청구합시다.
체불임금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기임금은 그 정기지급일로부터, 상여금채권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그 시효가 진행됩니다.
■ 시효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나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것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 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화해신청, 임의출석 포함), 압류·가압류·가처분신청, 시효완성전의 채무자의 승인, 최고(내용증명)가 있어야 합니다
[출처] 체불 임금의 청구 유효 기간은?|작성자 엔돌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