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러시아가 부럽지 않은 법령이군요.
2013.11.26 12:49
제정 러시아가 생각나는군요.
코멘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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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아저씨
11.26 12:58
이런 황당한 법령이....이러면 누가 농업을 할까요... -
상미
11.26 15:37
요즘은 나라전체 분위기가 복고풍으로 가네요. 조금 있으면 모여서 디엠송 다시 부를 날도 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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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의식이 그대로 이어져 오나 봅니다.
무지렁벵이들은 밟아야 일한다 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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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1.27 02:50
ㅋㅋ 법의 ㅂ자도 모르는 넘이 법만드는 국회에 들어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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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11.26 17:01
두둔하려는 건 아니구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현실과 너무 다른 내용으로 법규를 만들어 놓았네요.
1. 근로시간
아침 8시부터 농사 시작하면 겨울철 농사에도 망합니다. 저 시간대로 근로 가능한 건 벼농사나 가능할 텐데 이것도 대부분 농기계를 써서 그다지 맞지 않습니다. 노지도 그렇고 시설하우스는 저 시간대로 하면 4계절 모두 농사 망합니다. 여름철은 해뜨는 6시 이전에 시작해야 하고, 겨울철은 해뜨기전 7시40분 이전에 하우스내 온도, 온풍기, 전열기 등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2. 휴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휴일이 있는데, 식물은 휴일이 없습니다. 식물은 설날, 추석도 당연히 없고, 여름휴가도 없습니다. 2교대나 요일 근무를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식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요. 식물은 기계가 아니라서 메뉴얼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 직접 보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인 한사람 혹은 부부가 농사 짓는 것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육묘장, 시설하우스 단지 등은 더욱 더 그러합니다.
3. 3개월 미만 해고
역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물에 따라 가격이 파도를 치기 때문입니다. 해고가 아니라 파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인 농가는 농산물 가격에 들었다 놓았다 하고, 육묘장, 시설하우스 단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는 식물병이 개인 농가보다 훨씬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당하다는게 아닙니다. 일반 회사와 달리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너무 많죠. 그리고 작물 재배 작기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고용 근로 기간과 다릅니다. 3개월 아니라 상추와 같은 것은 40~50일이기 때문에 3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기가 끝나면 당연히 고용이 해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4. 최저 임금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네요. 이러한 탁상공론이 나온 것이 바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때문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름철 시설 하우스의 경우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작업 숙련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즉 최저 임금 9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정당하다는 게 아닙니다.
5. 연장 근로
연장 근로를 해결하기 위해 편법을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연장 근로가 많은 여름철은 대낮 12~2시에 휴식을 취합니다. 그 2시간을 근무 시간 앞 뒤로 1시간씩 연장해서 씁니다.
전반적으로 인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농사는 할 수 없습니다. 식물은 동물과 달리 의사 표현을 생사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사가 나타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적어도 14일 이전에 문제가 있어서 버티다 못해 나타나는 증상 들이 황화, 위조, 수침, 병륵, 조반, 총생 등입니다.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는 게 식물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어찌 토, 일, 연휴, 연차, 월차, 설날, 추석, 휴가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이 쪽 분야에서 상식처럼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준이 식물이어야 하지 인간이 되어서는 제대로 식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동물과 달리 식물은 기르는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대화하듯이 세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마치 종교에서 말하는 언어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이 세계에서는 상식이랍니다. 그러나 보수와 대우까지 부당하게 대우하면 분명히 고쳐져야 하는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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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isCO
11.26 17:04
아아. 이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일 시키는 농가는 없다고 한거죠. 보수라던가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적용 면제라는게 황당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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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우리나라 법률 만드는 법을 보면 주먹구구식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그냥 금지 하지마 라는 느낌으로 막기에 바뻐보인달까요. 유연한 대처나 장기적인 해결방안은 아웃 오브 안중인 느낌입니다. 법도 안만들어본놈이 뭔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보이더라구요. 일단 법부터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 누군가에게 시켜서 핑계거리나 이유를 잔뜩 만든다음에 개정을 하는 느낌이랄까....이 법은 농가도 고용직도 위한것이 아닌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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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11.26 21:19
외국은 유연하게 한다기보다 더 칼같이 합니다. 법적 표준 근로애서 벗어나면 무조건 2교대 근무를 시행해야하고, 출퇴근과 근로 기간 역시 전자단말기나 근로카드(신용카드가 아니라 직접 수기로 사인하는 소형 인덱스 카드)를 작성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산 농산물은 당장 3배는 오를게예요. 중산층 이하는 모조리 중국산 농산물을 먹어야 하고 부유층만 국내산을 먹게 되겠죠 -
왕초보
11.27 02:53
이미 중국산 농산물이 판을 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우리나라에 손댈 곳이 많은 곳이 농업뿐이겠습니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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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11.27 08:00
맞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잖아요. 가공품도 모두 농산물을 원료로 만들잖아요.
웨딩이나 3만원대 뷔페라고 가면 모두 중국산 원료나 중국산 가공 통조림으로 만든 음식 뿐이잖아요.
갈비탕, 갈비 조림등은 중국산 갈비 통조림으로 만들고, 김치나 쌀은 모조리 수입산이고....
어디 먹을 맛 나나요?
수입산이라고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예요.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유통과정이 길어지면 아무래 청정한 농산물이라도 저장과 유통을 위해 농약을 사용해야 하니까요? 건조한 농산물도 예외가 아니어서 농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날로 농약 제조 및 생산에 필요한 유기 합성 기술이 좋아져서 수은이 해로우니 카바마이트계를 쓰고...그러다 보니 농약 독성은 줄었지만 환경 호르몬 위해가 다시 생겼죠.
그리고 녹차, 커피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재배 과정에서 살충제는 물론이고, 저장과 유통을 위해서 살균제를 많이 사용합니다.커피에 농약이 많다는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 같군요. 그래서 커피점에 가면 고압으로 원두를 뽑는게 아니라 농약이 더 추출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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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배
11.26 18:32
만드는 사람의 전문성이 늘 부족한듯...말그대로 탁상공론이다보니....
현장에서 어떤게 필요하고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파악은 하고 만드는지..원참......
순간 읽어보고 저게 어느나라 법령이지? 하는 생각 먼저 들었습니다.